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 임가공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쟁점 1: 임가공 목적 원자재 수출, 영세율 적용 대상인가? (X)
국내 사업자가 해외 업체에 원자재를 보내 가공만 맡기는 경우, 이것만으로는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세율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적용되는데, 단순히 원자재를 해외로 보내는 것은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소유권 이전'
부가가치세법(이하 부가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이란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까지 완전히 넘겨줘야 '공급'으로 인정되는 것이죠. 단순히 임가공만 맡기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여전히 국내 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등 참조)
쟁점 2: 임가공 후 제3국 판매 시, 원자재 공급 시기는?
국내 사업자가 원자재를 해외에 보내 가공한 후, 그 가공된 제품을 다른 나라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원자재의 공급 시기는 언제일까요? 이 경우, 원자재의 수출 시점(선적일)이 아닌, 가공된 제품이 해외 구매자에게 인도된 시점이 원자재의 공급 시기가 됩니다. (부가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핵심은 '최종 제품의 판매 시점'
과거에는 수출재화의 경우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시행령 조항(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이 있었지만,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자체가 판매된 것이 아니라, 가공된 제품이 판매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종 제품이 해외에서 판매된 시점을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판례를 통해 해외 임가공과 관련된 부가세 처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복잡한 세금 문제, 꼼꼼하게 확인하고 처리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세무판례
A회사가 B회사에 제품 생산(임가공)을 맡기면서 원재료를 제공했는데, B회사가 이를 몰래 써버렸습니다. 이때 A회사가 B회사에 원재료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세금(부가가치세)을 매길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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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가장하여 국내 거래에 부정하게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시도는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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