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10.31

형사판례

영업비밀, 아무나 인정 못 받아요! "상당한 노력"에 의한 비밀 유지, 그 의미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업비밀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 내용을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상당한 노력'에 의한 비밀 유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비밀, 뭘까요?

기본적으로 영업비밀은 ①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②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③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핵심은 "상당한 노력"!

이번 판결의 핵심은 바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요건입니다. 단순히 '비밀로 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비밀 표시 및 고지: 정보가 비밀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해야 합니다.
  • 접근 제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방법을 제한해야 합니다.
  • 비밀준수의무 부과: 정보에 접근하는 사람에게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즉, 누가 봐도 '이 정보는 비밀로 관리되고 있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노력의 "상당성" 판단 기준은?

그렇다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상당한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합니다.

  • 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 정보 접근 허용 필요성: 영업상 정보 접근을 허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고려합니다.
  • 신뢰관계: 정보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 관계 정도도 중요합니다.
  • 경제적 가치: 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클수록 더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 사업 규모 및 경제적 능력: 사업 규모와 경제적 능력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노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살펴보기

이번 판결은 주류 도매업체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도매점들은 주류회사가 제공한 전산시스템에 거래처 정보 등을 입력했고, 주류회사 직원들이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도매점들이 정보 접근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주류회사 직원들도 이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는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어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등 참조)

결론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서는 단순히 '비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객관적으로 비밀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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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퇴사#공모#부정경쟁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