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6.16

형사판례

영업비밀, 뭘까요? 누설하면 안되는 정보, 세 가지 조건!

회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기술이나 경영 정보들, 그냥 중요한 자료일 뿐일까요? 아니면 법으로 보호받는 '영업비밀'일까요? 🤫 내부 정보를 함부로 다루었다가 큰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으니 영업비밀에 대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오늘은 영업비밀 성립의 세 가지 핵심 조건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7.30. 개정 전)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풀어보면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한다.

쉽게 말해서, 비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이나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라면 당연히 안 되겠죠? 회사 내부에서만 알고 있는 정보여야 하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는 영업비밀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참조)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

이 정보를 활용해서 회사가 경쟁사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거나, 이 정보를 얻기 위해 상당한 돈이나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제조 기술이나 고객 정보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죠?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도9022 판결 참조)

3.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단순히 "이건 비밀이야!"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비밀'이라고 표시하고, 누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제한하고, 정보를 접한 사람들에게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비밀을 관리해야 합니다.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회사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139 판결 참조)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영업비밀로 인정받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정보라 하더라도 무조건 영업비밀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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