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1.25

형사판례

영업비밀과 공모, 그 의미를 파헤치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업비밀의 요건과 공동정범에서의 공모 성립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어떤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모는 어떻게 인정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영업비밀, 무엇이 중요할까요?

옛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영업비밀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 쉽게 말해,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어야 합니다. 책이나 인터넷에 공개되지 않았고, 해당 정보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정보를 이용해서 경쟁자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거나, 그 정보를 얻기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해야 합니다.
  •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될 것: 비밀이라고 표시하거나, 접근 가능한 사람을 제한하고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참조)

이번 판결에서는 회사에서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도면에 비밀 표시를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함께 범죄를 저지르면? 공모의 의미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이를 공동정범이라고 합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범죄를 함께 저지르겠다는 의사의 합치, 즉 '공모'가 있어야 합니다.

  • 공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직접 만나서 "같이 범죄를 저지르자!"라고 약속하는 경우처럼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따로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행동이나 상황을 통해 암묵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하려는 의사가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공모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나는 공모한 적 없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상황이나 정황 등 간접적인 증거들을 통해 공모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6551 판결 참조)

이번 판결에서는 퇴사 후 회사 자료를 열람하고, 경쟁사에 유사 제품 제작을 의뢰하는 등의 정황을 통해 공모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영업비밀의 요건과 공모의 의미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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