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영업비밀의 요건과 공동정범에서의 공모 성립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어떤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모는 어떻게 인정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옛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영업비밀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회사에서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도면에 비밀 표시를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이를 공동정범이라고 합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범죄를 함께 저지르겠다는 의사의 합치, 즉 '공모'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퇴사 후 회사 자료를 열람하고, 경쟁사에 유사 제품 제작을 의뢰하는 등의 정황을 통해 공모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영업비밀의 요건과 공모의 의미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3가지 핵심 요건인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술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건, 즉 ① **비밀성**, ② **경제적 가치**, ③ **비밀 유지 노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경쟁회사의 기술 자료를 훔쳤다는 혐의에 대해,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들이 회사 파일서버에서 자유롭게 접근 가능했던 파일들은 회사가 비밀 유지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짜고 다단계 방식으로 사기를 친 사건과 마약을 투약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공모(함께 범죄를 꾸미는 것)는 꼭 직접 만나서 모의하지 않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통하면 성립한다는 점과,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를 일일이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형사판례
주류회사가 도매상들의 거래처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해 왔는데, 이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주류회사 직원들이 이 정보를 이용한 것이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정보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이미 상대방이 알고 있는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재판 중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