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0.16

형사판례

영화 포스터, 야해도 너무 야하면 안 돼요!

영화 홍보를 위해 제작한 포스터나 스틸컷, 이것들도 음란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영화 장면을 담았다고 해서 무조건 괜찮은 건 아니랍니다. 오늘은 영화 포스터가 음란물로 판단된 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영화 '사방지'는 양성을 가진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영화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까지 통과하여 국내 극장에서 상영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화 홍보를 위해 제작한 포스터, 스틸컷 등의 광고물이었습니다. 이 광고물에는 여성 간의 애무 장면 등이 담겨 있었는데, 법원은 이를 음란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영화가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해서 모든 게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영화관 상영과 달리, 홍보용 포스터나 스틸컷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사방지'의 광고물이 영화의 예술적 측면보다는 선정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했고, 그 표현이 과도하게 성욕을 자극하여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를 해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여성 간의 애무 장면을 노골적으로 묘사한 부분, 나체로 목욕하는 여성을 다른 여성이 애무하는 듯한 장면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겐 남자가 필요 없었다', '여자인가......남자인가.......하늘 이 인간을 내시매 남자와 여자, 그리고 사방지가 있었다.'와 같은 문구는 이러한 선정성을 더욱 부각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영화의 홍보물이라도 건전한 성풍속이나 성도덕 관념에 반한다면 음란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243조)

핵심 정리:

  • 심의를 통과한 영화라도 홍보물이 지나치게 선정적이면 음란물이 될 수 있다.
  • 영화의 예술성보다는 선정성을 부각하여 성욕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표현은 허용되지 않는다.
  •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를 해치고 건전한 성풍속이나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표현은 음란물에 해당한다.

이번 판례는 영화 홍보물 제작 시에도 음란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영화 장면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표현 방식과 수위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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