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인터넷 세상에서 우리는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중에는 불법적인 음란물도 존재하며, 이를 제작하고 유포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받습니다. 오늘은 음란물의 정의와 관련 법, 그리고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음란물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야하거나 자극적인 콘텐츠가 모두 음란물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음란물은 "보통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일으키고, 정상적인 수치심을 해쳐 성적 도덕 관념에 위배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6345 판결).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정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담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아무런 문학적, 예술적, 사상적, 과학적, 의학적, 교육적 가치 없이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맞춘 콘텐츠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참조).
2. 포르노그래피는 어떨까요?
포르노그래피는 폭력적이고 잔혹하며 어두운 분위기에서 성행위를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보여주는 음란물의 한 종류입니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1287 판결).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로 유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라 음란한 내용을 유통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
3. 불법 촬영물 관련 법률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또한, 이러한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및 강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행위 역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받습니다. 이를 통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5.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사진 등 유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6.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법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은 제작, 유포, 소지, 시청 모두 엄격하게 금지되며,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순히 호기심에 시청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활동에서 법을 준수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숙지하여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유포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인 표현이어야 하며, 문언과 영상물은 다르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인터넷에 18세 관람가 비디오를 그대로 옮긴 동영상을 올린 경우, 인터넷이라는 시청 환경 때문에 더 엄격하게 음란물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음란물 판단의 최종 권한은 법원에 있으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는 참고 사항일 뿐이다.
생활법률
인터넷 방송에서 음란 정보 유통, 비동의 촬영/유포,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촬영물 이용 협박, 유통·소비 등 사이버 성범죄는 엄중히 처벌되니 주의해야 한다.
형사판례
전라의 여성 사진이나 성행위 묘사 만화를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가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게시물이 저속하고 문란하지만 법적으로 금지할 만큼 심각하게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음란물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노출 정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술성, 시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여러 사진첩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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