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옆 산 무너져서 집이랑 가구 다 망가졌어요! 집주인 책임 맞나요? 😥

이웃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속상한 일을 겪은 한 임차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옆 산이 무너지면서 밀려 내려온 흙과 돌 때문에 집 벽이 부서지고, 집 안에 있던 가구들까지 망가졌다고 해요. 너무 마음 아픈 상황인데요, 임차인은 집주인이 미리 산사태 위험을 예상하고 방호조치를 해뒀어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살펴보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집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임대인의 수선의무라고 하는데요, 민법 제62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선의무라는 게 어디까지인지가 참 애매합니다. 대법원 판례(2012. 3. 29. 선고 2011다107405 판결)를 보면, 집주인의 수선의무는 집의 종류, 파손 규모, 수리 비용, 계약 당시 집 상태, 월세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사회 통념상 집주인이 고쳐줘야 할 정도인지를 따져보는 것이죠.

특히 이 판례에서는 주변 환경 때문에 집에 위험이 있더라도, 계약한 대로 집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집주인이 세입자의 다른 재산까지 보호할 의무는 없다고 했습니다. 산사태 위험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죠.

이번 사례에서도 산사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집주인이 미리 알고 있었는지, 계약 당시 이런 위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주변 환경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산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집주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물론, 집주인이 산사태 위험을 알고도 방치했다거나, 계약 당시 안전에 대한 약속을 했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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