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2.24

민사판례

옆집 공사 때문에 내 집이 박살났어요!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이웃집 공사 소음은 참기 힘들죠. 그런데 만약 공사 때문에 내 집이 부서진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수리비용만 받으면 될까요? 오늘은 공사로 인한 피해와 위자료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대를 준 자신의 주택 옆에서 피고가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원고의 주택은 두 번이나 파손되었고, 결국 신축 건물의 5층 옥탑이 무너지면서 벽돌이 원고의 주택 지붕과 거실, 천장까지 덮치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비록 사고 당시 집에 살고 있진 않았지만, 계속되는 피해와 세입자의 안전에 대한 걱정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했습니다.

쟁점

집주인이 사고 당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옆집 공사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집에 살고 있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집이 파손되고 세입자의 생명, 신체, 재산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사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었고, 결국 큰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정신적 고통은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옆집 공사로 인해 내 집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면,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히, 피해가 반복되거나 큰 사고로 이어진 경우, 정신적 고통이 더욱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3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93조 참조)
  • 대법원 1990.1.12. 선고 88다카28518 판결
  •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25628 판결
  • 대법원 1992.12.8. 선고 92다34162 판결

이웃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공사 분쟁, 법적인 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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