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의 분쟁, 참 흔한 일이죠. 특히 땅 경계를 둘러싼 다툼은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오늘은 경계 문제와 관련된 법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경계침범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옆집 담벼락을 부쉈다고 무조건 경계침범죄가 되는 걸까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최근 옆집 보일러 설치 문제로 다투다가 이웃집 담벼락을 부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경계침범죄로 처벌받았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담벼락을 부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토지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는가'입니다.
형법 제370조(경계침범)는 "계표(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표'란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지입니다. 담장, 울타리, 말뚝 등이 그 예시죠. 비록 실제 경계선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모두가 경계표로 인정해 왔다면 계표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계표를 손상시켰다고 해서 바로 경계침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표를 손상시키는 행위 결과 토지의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되어야 비로소 경계침범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계표가 손상되었더라도 여전히 경계를 알아볼 수 있다면, 경계침범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이 사건의 부부는 담벼락 일부를 부수긴 했지만, 경계를 알아보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경계침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 1972.2.29. 선고 71도2293 판결 참조).
이웃 간의 분쟁,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법적인 문제로까지 번진다면 관련 법규를 잘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침착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기존 담장의 연장선에 담장을 추가로 설치한 행위는 경계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일 뿐, 토지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든 것은 아니므로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법적으로 정확한 경계가 아니더라도, 관련된 사람들끼리 합의한 경계를 침범하면 경계침범죄가 성립하며, 그 경계를 표시하는 표식이 일시적인 것이라도 경계침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상담사례
옆집과 담 설치/철거 문제는, 담이 없다면 설치 요구 가능하고, 기존 담 재설치는 소유권에 따라 협력 요구 또는 협의가 필요하며, 분쟁 시 소송 가능하다.
형사판례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나무를 뽑아내거나 땅을 파서 경계를 흐리게 만드는 행위는, 법적으로 정해진 경계가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사람들이 인정해 온 경계라면 경계 침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원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땅에 나무를 심거나 도랑을 파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경계침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토지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을 때에만 경계침범죄가 성립합니다.
생활법률
옆집 담장 등으로 인한 경계 침범 분쟁 발생 시, 건축 시 경계선(최소 0.5m) 준수, 침범 건축물 철거/손해배상 청구, 방해제거청구권 행사, 점유취득시효(20년/10년) 요건 확인, 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 책임 확인, 경계표 훼손 금지(형사처벌 대상) 등 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하고, 필요시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