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4.09

형사판례

땅 주인끼리 정한 경계, 함부로 넘으면 안 돼요! (경계침범죄)

이웃 간 토지 경계 문제, 정말 골치 아프죠? 오늘은 법적으로 정해진 경계가 아니더라도 함부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깐의 실수로 범죄자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어떤 사건이었나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웃 간 경계에 설치된 말뚝과 철조망을 제거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말뚝과 철조망이 법적으로 정해진 경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계침범죄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바로 "합의된 경계" 입니다. 형법 제370조는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계'는 꼭 법적으로 정해진 경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인들끼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한 경계라면 법적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즉, 서로 동의하에 말뚝이나 철조망을 설치해서 경계를 표시했다면, 설령 그 경계가 실제 측량 결과와 다르더라도 함부로 넘어가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표"**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일시적으로 설치한 말뚝이나 줄이라도 객관적으로 경계를 표시하는 역할을 한다면 경계침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제거한 말뚝과 철조망이 비록 법적 효력이 있는 경계는 아니었지만, 이해관계인 간의 합의에 따라 설치된 사실상의 경계표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경계침범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형법 제370조 (경계침범): 타인의 토지, 건조물 기타 공작물의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경계를 침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참고 판례: 대법원 1972. 5. 25. 선고 75도2564 판결,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492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82 판결

결론

이웃 간 경계 문제는 사소해 보여도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경계가 아니더라도 상호 간 합의된 경계는 존중해야 하며, 함부로 넘어가거나 경계표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경계침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 섣불리 행동하기보다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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