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2.08

형사판례

옆집 담벼락, 함부로 연장하면 안 되는 이유

이웃집과의 경계 문제,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골칫거리죠. 특히 담벼락처럼 눈에 보이는 경계에 문제가 생기면 분쟁으로 커지기 쉽습니다. 오늘은 이웃집 담벼락과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 땅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담을 쌓았는데, 왜 경계 침범이 아니라는 걸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집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땅 일부를 침범하여 집을 지었습니다. 이후 경계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인은 기존에 있던 담벼락을 기준으로 피해자 땅 위에 추가로 담을 쌓았습니다. 피고인은 기존 담벽이 정당한 경계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지적도상의 경계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경계침범죄(형법 제37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경계'의 의미와 '경계 인식 불능' 여부입니다.

  • 경계의 의미: 경계침범죄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설사 법률상 경계와 다르더라도, 오랫동안 사람들이 인정해 온 경계나, 토지 소유자들끼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한 경계라면 경계침범죄에서의 '경계'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6.12.9. 선고 86도1492 판결, 1976.5.25. 선고 75도2564 판결). 이 사건에서는 기존 담벽이 사실상 경계로 인정되어 왔기 때문에, 지적도상 경계와 다르더라도 경계침범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기존 담벽이 되는 것입니다.

  • 경계 인식 불능: 경계침범죄는 어떤 행위로 인해 토지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될 때 성립합니다. 단순히 경계를 넘어서는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1.9.10. 선고 91도856 판결, 1972.2.29. 선고 71도2293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기존 담벽의 연장선에 담을 쌓았을 뿐,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기존 담벽이라는 경계는 여전히 존재했기에 경계 인식 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법률상 경계가 아니라도, 오랫동안 인정되어 온 사실상의 경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 경계침범죄는 단순히 경계를 넘는 행위가 아니라,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합니다.
  • 이웃 간의 경계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판례는 경계 문제에 있어 법률상 경계뿐 아니라 사실상의 경계도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점, 그리고 경계침범죄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웃과의 경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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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경계침범#건축#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