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2.28

형사판례

내 땅, 네 땅, 경계 분쟁, 어디까지 처벌될까?

이웃 간 토지 경계 문제는 흔히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경계를 훼손하는 행위가 어떤 경우에 처벌받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계, 법적으로만 정해져야 할까?

형법 제370조는 타인의 토지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경계를 불분명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소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계'란 무엇일까요? 반드시 법적으로 확정된 경계만 의미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반드시 법률상 정당한 경계일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비록 법적 효력이 있는 경계가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온 경계이거나, 관련된 사람들끼리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합의한 경계라면 형법상 '경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도2564 판결,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492 판결 등 참조)

나무도 경계표가 될 수 있을까?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표'는 담장 같은 인공 구조물만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수목이나 유수 등 자연물도 경계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연적으로 존재하던 것이라도, 사람들이 경계표로 인정해 왔다면 경계표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 소나무를 뽑아버린 경우

실제로 이웃 간 토지 경계 분쟁 중, 경계 부근에 있던 소나무를 뽑아내고 그 주변 땅을 파헤쳐 경계를 불분명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소나무가 경계표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를 뽑아낸 행위는 경계를 불분명하게 한 행위로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9564 판결) 비록 법적으로 확정된 경계가 아니고, 경계에 대한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존재해 온 소나무를 뽑아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토지 경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설령 법적으로 확정된 경계가 아니더라도 함부로 경계표를 손괴하거나 경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웃과의 분쟁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고, 분쟁이 심화될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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