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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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딱 정리해 드립니다!

군대 전역 후에도 예비군 훈련은 피할 수 없죠! 훈련 종류도 많고, 대상도 복잡해서 헷갈리기 쉬운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예비군 훈련 종류와 대상, 소집 방법, 그리고 훈련 신청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예비군 훈련 종류

예비군 훈련은 크게 동원예비군훈련지역예비군훈련으로 나뉩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조제1호)

  • 동원예비군훈련: 전시 상황에 대비해 실제 부대로 소집되어 훈련받는 방식입니다.

    • 동원훈련(병력동원훈련): 전쟁 등 유사시에 동원될 부대로 지정된 예비군(동원지정자)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조제2호)
    • 동미참훈련: 동원지정이 안 됐거나 동원훈련을 못 받은 예비군 중 연차 이내 자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조제2호)
  • 지역예비군훈련: 거주지 또는 직장 근처에서 훈련받는 방식입니다.

    • 기본훈련: 임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과목을 훈련합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조제3호)
    • 작계훈련: 거주지나 직장 주변에서 작전 계획에 따라 훈련합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조제3호)

2. 예비군 훈련 대상

예비군으로 편성된 사람 중 간부는 계급별 연령 정년까지, 병은 8년차까지 훈련 대상입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8조제1호)

  • 신규 전역자: 첫해에는 동원훈련이 없습니다.
  • : 14년차는 동원지정 여부에 따라 동원 또는 동미참 훈련을 받고, 56년차는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을 받습니다. 7~8년차는 미이수 훈련을 받습니다.
  • 간부: 1~6년차는 동원지정 여부에 따라 동원 또는 동미참 훈련을 받고, 7년차부터 연령 정년까지 미이수 훈련을 받습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8조제2호 참조)

3. 예비군 훈련 소집 방법 & 일정

  • 동원훈련: 병역법 제50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또는 병역법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전자송달로 소집합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0조제1호 본문)
  • 동미참, 기본, 작계훈련: 모바일, 우편, 예비군 홈페이지, 예비군법 제6조의2에 따른 훈련소집통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집합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0조제2호)
  • 불시 훈련: 전시 소집 절차를 적용하거나, 예비군법 제6조의2제1항 및 예비군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전화 또는 방문 통보합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0조제3호 및 제4호 참조)
  • 소집 통지: 훈련 7일 전까지 통지되며, 모바일은 16일 전(송달일 포함), 이메일/우편 등은 7일 전(전달일 미포함)까지 통지됩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0조제7호)

4. 예비군 훈련 신청 방법

  • 훈련 일정 자율 선택: 동미참(4일), 기본훈련, 작계훈련 3차는 예비군 홈페이지/앱에서 훈련 30일 전부터 일정 확인 후 23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9조 및 제10조제5호 참조)
  • 전국 단위 훈련: 동미참(출퇴근), 기본훈련, 작계훈련 3차는 전국 훈련장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훈련 3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0조)
  • 휴일 예비군 훈련: 동미참(4일), 기본훈련, 작계훈련 3차는 휴일에 훈련받을 수 있으며, 훈련 3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1조)

위 내용을 참고하여 예비군 훈련에 차질 없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예비군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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