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군대 전역 후에도 예비군 훈련은 피할 수 없죠! 훈련 종류도 많고, 대상도 복잡해서 헷갈리기 쉬운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예비군 훈련 종류와 대상, 소집 방법, 그리고 훈련 신청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예비군 훈련 종류
예비군 훈련은 크게 동원예비군훈련과 지역예비군훈련으로 나뉩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조제1호)
동원예비군훈련: 전시 상황에 대비해 실제 부대로 소집되어 훈련받는 방식입니다.
지역예비군훈련: 거주지 또는 직장 근처에서 훈련받는 방식입니다.
2. 예비군 훈련 대상
예비군으로 편성된 사람 중 간부는 계급별 연령 정년까지, 병은 8년차까지 훈련 대상입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8조제1호)
3. 예비군 훈련 소집 방법 & 일정
4. 예비군 훈련 신청 방법
위 내용을 참고하여 예비군 훈련에 차질 없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예비군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생활법률
동원훈련은 2박 3일간 부대에 소집되어 전시 임무 숙달을 하는 훈련이고, 동미참훈련은 동원 미지정자 또는 동원훈련 불참자가 4일(32시간) 또는 2박 3일간 지역 예비군 훈련장에서 기본 전투기술 및 병과 훈련을 받는 훈련이다.
생활법률
예비군 5~6년차 동원미지정자는 기본훈련 8시간, 작계훈련 12시간(상/하반기 각 6시간) 등 총 160시간의 지역예비군훈련을 받아야 하며, 불참 시 최대 3회 보충 기회 후 고발되고, 직장/학교의 불이익 제공은 불법입니다.
생활법률
예비군은 거주지 기반의 지역예비군, 직장 기반의 직장예비군, 대학 재학생/교직원 대상의 대학 직장예비군, 그리고 동원위주부대 직책 수행을 위한 비상근예비군으로 편성된다.
생활법률
예비군 훈련은 '연기(일시적 미룸, 사유 발생 시 신청)' 또는 '보류(특정 직업/신분, 면제 또는 일부 면제)' 제도를 통해 미루거나 면제받을 수 있으며, 각각 대상, 사유, 신청 방법, 기간이 다르다.
생활법률
전역 후 8년까지 예비군으로서 전시·비상사태 대비, 치안 유지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만 40세까지 병역 의무가 유지되고, 지원 예비군 제도도 존재한다.
생활법률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 수령 거부, 훈련 불참, 병력동원 기피 등 예비군 훈련 관련 위반 행위 시 벌금, 구류 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