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시·사변과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꼭 필요한 병력동원소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동원 대상인지, 나이 제한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경우에 동원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력동원소집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동원 대상 나이는 계급에 따라 다릅니다.
지방병무청장은 지역별, 계급, 병과, 군사특기 등을 고려하여 각 부대에 필요한 인원을 동원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동원 4단계까지 동원 지정이 보류됩니다.
이처럼 병력동원소집은 국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대한민국 남성의 병역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입영일 연기(소집 연기)는 학업, 국외 활동, 범죄 연루, 국위선양 등의 사유로, 입영 후 의무 이행일 연기는 질병, 가사 사정, 재난 등의 사유로 가능하며, 각각 연기 기준, 횟수, 절차가 존재한다.
생활법률
국가비상사태 시 병력동원소집은 현역병과 동일한 복무를 수행하며, 신체검사, 귀가, 소집해제 절차가 있으며, 학업과 직장에서의 불이익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생활법률
전쟁, 재난 등 비상시 민방위 동원령이 발령되면 대원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시 유예 가능하고, 동원 종료 시 해제되며, 고용주는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생활법률
예비군 훈련은 '연기(일시적 미룸, 사유 발생 시 신청)' 또는 '보류(특정 직업/신분, 면제 또는 일부 면제)' 제도를 통해 미루거나 면제받을 수 있으며, 각각 대상, 사유, 신청 방법, 기간이 다르다.
생활법률
예비군 훈련은 동원(병력동원, 동미참)과 지역(기본, 작계)으로 나뉘며, 8년차까지(간부는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대상자에게 최소 7일 전 통지되고, 동미참/기본/작계 3차는 훈련일정 및 장소를 자율 선택할 수 있다.
생활법률
동원훈련은 2박 3일간 부대에 소집되어 전시 임무 숙달을 하는 훈련이고, 동미참훈련은 동원 미지정자 또는 동원훈련 불참자가 4일(32시간) 또는 2박 3일간 지역 예비군 훈련장에서 기본 전투기술 및 병과 훈련을 받는 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