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전시·사변 시 나라를 지키는 힘! 병력동원소집 대상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시·사변과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꼭 필요한 병력동원소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동원 대상인지, 나이 제한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경우에 동원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병력동원소집, 누가 받나요? (병역법 제44조)

병력동원소집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예비역: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
  • 보충역: 군사교육소집(기초군사훈련)을 마친 사람들
  • 특수 보충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임용되었으나, 자격 상실 등의 이유로 보충역이 된 사람들 (병역법 제66조)

2. 나이가 몇 살까지 동원될까요?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4조제2항)

동원 대상 나이는 계급에 따라 다릅니다.

  • 장교 (대장~소위): 대장 63세, 중장 61세, 소장 59세, 준장 58세,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50세, 대위·중위·소위 43세까지
  • 준사관 및 부사관 (준위~하사): 준위 55세, 원사 55세, 상사 53세, 중사 45세, 하사 40세까지
  • 병: 40세까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 선포 시 45세까지 연장 가능) (병역법 제72조, 제83조제1항제9호)

3. 동원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병역법 제45조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지방병무청장은 지역별, 계급, 병과, 군사특기 등을 고려하여 각 부대에 필요한 인원을 동원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4. 동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5조제1항)

다음과 같은 경우, 동원 4단계까지 동원 지정이 보류됩니다.

  • 광부 (갱내 복무자 한정)
  •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 지역 거주자 (제주도, 울릉도 제외)
  • 법률에 따라 보류 대상인 사람 (예비군법 제5조제1항, 예비군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단, 군 필요에 따라 동원될 수 있음)
  • 국방부 집행계획에 따른 보류 대상자
  •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법 제66조)
  • 기동대 편성자
  • 직장예비군 지휘관 (대학 직장예비군 부대의 예속 지휘관 제외)

5. 동원령은 어떻게 전달되고, 연기는 가능한가요? (병역법 제46조, 병역법 시행령 제96조, 병역법 시행규칙 제69조,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62조)

  • 동원령 전달: 지방병무청장은 동원 대상자에게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보냅니다. 긴급 상황 시에는 미리 통지서를 보내고, 공고를 통해 입영 일시를 알릴 수 있습니다.
  • 동원 연기: 동원 연기가 필요한 경우, 입영 5일 전까지 연기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일 경우, 우선 구두로 신고 후 3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기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 앱, 팩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9조)
  • 연기 제한: 질병,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도 거동이 가능하거나 치료 기간이 3주 미만인 경우 연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직권 연기: 통지서를 7일 전까지 받지 못한 경우 직권으로 연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연기 취소: 연기된 사람이 원할 경우 입영 전날까지 취소 신청을 하면, 원래 입영일에 입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병력동원소집은 국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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