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예비군 훈련, 대한민국 남자라면 피할 수 없는 통과의례죠. 훈련받는 것도 고된데, 관련 정보 찾아보는 것도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예비군 훈련 실비, 훈련비, 그리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보상까지 꼭 필요한 정보들을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1. 훈련비 & 실비: 받을 수 있는 건 확실히 챙기자!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면 예산 범위 안에서 급식비와 기타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11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병역법 제52조제1항). 훈련 종류에 따라 훈련비 지급 내용이 다르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2. 예비군 훈련 중 부상? 치료 지원 & 보상 받으세요!
예비군 훈련이나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국공립 병원, 보건소, 군 의료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9조제2항, 예비군법 시행령 제24조 및 병역법 제75조제6항제3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지원 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치료 지원 대상 및 기간, 치료비 보상 금액,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과 훈령을 참고하세요.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등)
3. 휴업보상 & 재해보상: 생업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휴업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전년도 전국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80%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훈련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비군법 제8조의2제1항, 병역법 제75조의2제4항, 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부상이나 사망의 경우, 재해보상금(장애/사망보상금)도 지급됩니다. 지급 기준과 금액은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비군법 제8조의2제1항, 병역법 제75조의2제4항, 예비군법 시행령 제21조)
4.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의 예우를 받으세요!
예비군 훈련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과 가족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하여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9조제1항) 등록 신청은 국가보훈부에 하면 됩니다. 지원 내용에는 보훈급여금, 교육 지원, 취업 지원, 의료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국방부 및 병무청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관련 법령 및 훈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부 웹사이트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힘들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정당한 권리와 혜택, 꼼꼼히 챙겨서 훈련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민방위 훈련 및 동원 참여 시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실비와 중장비 사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부상/사망 시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 및 치료, 휴업보상금, 재해보상금(사망/장애)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전역 후 8년까지 예비군으로서 전시·비상사태 대비, 치안 유지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만 40세까지 병역 의무가 유지되고, 지원 예비군 제도도 존재한다.
생활법률
예비군 훈련은 '연기(일시적 미룸, 사유 발생 시 신청)' 또는 '보류(특정 직업/신분, 면제 또는 일부 면제)' 제도를 통해 미루거나 면제받을 수 있으며, 각각 대상, 사유, 신청 방법, 기간이 다르다.
상담사례
예비군 훈련 기간 동안 월급은 보장되지만, 훈련 중 부상으로 인한 입원 기간은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르며, 부상으로 인한 해고는 불가능하고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예비군 5~6년차 동원미지정자는 기본훈련 8시간, 작계훈련 12시간(상/하반기 각 6시간) 등 총 160시간의 지역예비군훈련을 받아야 하며, 불참 시 최대 3회 보충 기회 후 고발되고, 직장/학교의 불이익 제공은 불법입니다.
생활법률
예비군 훈련은 동원(병력동원, 동미참)과 지역(기본, 작계)으로 나뉘며, 8년차까지(간부는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대상자에게 최소 7일 전 통지되고, 동미참/기본/작계 3차는 훈련일정 및 장소를 자율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