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민방위 훈련 & 동원, 혹시 나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방위대원으로서 훈련이나 동원에 참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실비, 보상, 치료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라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1. 훈련 및 동원 참여 시 실비 지급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면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을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간부 요원이나 기술 및 기능 요원이 다른 지역에서 훈련을 받는 전지훈련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30조 제1항,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제2항). 동원된 민방위대원도 마찬가지로 실비를 지원받고, 동원되지는 않았지만 민방위 사태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30조 제2항,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제2항).

  • 지급 기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0조와 별표 9에 따라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운임, 숙박비(1박당 3만원), 식비(1일당 2만원) 등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2. 장비 사용료 지급

동원된 민방위대원이 개인 소유의 중장비 등을 동원에 사용한 경우, 사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30조 제3항). 사용료는 장비의 사용 당시 시가의 10%를 연간 사용료로 하며, 월 또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

3.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및 치료

민방위 훈련이나 동원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부상으로 인한 사망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9조,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이는 전상·공상·전몰·순직 군경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의미합니다.

4. 휴업보상금 및 재해보상금 지급

  • 휴업보상금: 훈련 또는 동원 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휴업 기간 동안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8조 제1항 후단). 보상금은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 평균의 60%를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최대 2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0조). 단,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8조 제1항 단서).

  • 재해보상금: 훈련 또는 동원 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지급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8조 제1항 전단). 사망보상금은 전년도 전체 산업체 월평균임금총액의 36배에 해당하며, 장애보상금은 장애 등급에 따라 사망보상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됩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마찬가지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수령 시 중복 지급은 제한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8조 제1항 단서).

5. 보상금 신청 방법

재해보상금 및 휴업보상금을 신청하려면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자세한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는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민방위대원으로서 훈련이나 동원에 참여할 때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정보를 숙지하시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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