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예비군 훈련, 피할 수 있을까? 연기와 보류 완벽 정리!

예비군 훈련,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죠.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훈련 참석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땐 '연기' 또는 '보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예비군 훈련 연기: 잠시 미룰 수 있어요!

예비군 훈련 연기는 말 그대로 훈련을 뒤로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비군법 제6조제4항·제5조제2항, 병역법 제61조제1항) 질병, 가족의 위독 및 사망, 천재지변, 시험 응시, 결혼, 출산 등 다양한 사유로 연기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연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예비군 훈련 연기 사유 예시>

  • 질병 또는 심신장애
  • 직계 존·비속의 위독 및 사망
  • 천재지변 등 재난
  • 행방불명
  • 출국 예정
  • 각종 시험(수능, 대학(원) 편·입학시험, 국가면허시험 등) 응시
  • 직업훈련기관 재학
  • 방송통신대학교 등 재학
  • 운동경기, 기능경기, 콩쿠르 참가
  • 본인 결혼, 부모 회갑, 배우자 출산
  • 주요 업무 수행
  • 저소득층 생계보장
  • 농·어·축산·임업 종사
  • 재판 출석 또는 재감
  • 대체역 편입 신청자, 군 동원업체 필수요원 심사 대상자

(참고: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별표 4-1,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별표)

<연기 신청 방법 및 기한>

훈련 종류에 따라 신청 방법과 기한이 다릅니다.

  • 동원훈련: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팩스, 우편, 방문 신청 (소집 5일 전까지)
  • 동미참, 기본, 작계훈련: 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예비군 부대 방문 신청 (소집 1일 전까지)

(참고: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9조,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4조)

2. 예비군 훈련 보류: 특정 직업/상황에 해당하면 면제!

예비군 훈련 보류는 특정 직업이나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훈련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비군법 제6조제3항) 보류는 '전면 보류'와 '일부 보류'로 나뉘며, 전면 보류는 모든 훈련을 면제받는 것이고, 일부 보류는 특정 훈련만 면제받는 것입니다.

<주요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 예시>

  • 법규 보류: 경찰관, 소방관, 군무원, 선원, 항공기 조종사 및 승무원 등 (예비군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3조제1항,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7조)
  • 방침 전면 보류: 우편집배원, 41세 이상 간부, 국가유공자, 군 동원업체 필수요원 등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별표 24)
  • 방침 일부 보류: 교사, 교수, 학생, 국정원 직원 등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별표 24)

<보류 신청 및 해소 신고 방법>

  • 신청: 예비군 홈페이지, 예비군 앱, 예비군 부대 방문
  • 해소 신고: 보류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예비군 홈페이지, 예비군 앱, 예비군 부대 방문 (예비군법 제6조의3)

<보류 관련 FAQ>

  • Q: 보류되면 나중에 다시 훈련받나요?

  • A: 전면 보류는 이수 처리되며, 일부 보류는 해당 연도에 이수해야 할 훈련만 받으면 됩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

  • Q: 보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A: 보류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해소된 때까지입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

  • Q: 해외 장기 체류 시 훈련은 어떻게 되나요?

  • A: 365일 이상 해외 체류 시 보류 처리됩니다. 일시 귀국(14일 이내)은 해외 체류 기간에 포함됩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

예비군 훈련 연기 및 보류 제도, 이제 확실히 이해되셨나요? 자세한 내용은 예비군 홈페이지(www.yebigun1.mil.kr)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예비군,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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