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예비군 훈련,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죠.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훈련 참석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땐 '연기' 또는 '보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비군 훈련 연기는 말 그대로 훈련을 뒤로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비군법 제6조제4항·제5조제2항, 병역법 제61조제1항) 질병, 가족의 위독 및 사망, 천재지변, 시험 응시, 결혼, 출산 등 다양한 사유로 연기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연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예비군 훈련 연기 사유 예시>
(참고: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별표 4-1,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별표)
<연기 신청 방법 및 기한>
훈련 종류에 따라 신청 방법과 기한이 다릅니다.
(참고: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9조,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4조)
예비군 훈련 보류는 특정 직업이나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훈련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비군법 제6조제3항) 보류는 '전면 보류'와 '일부 보류'로 나뉘며, 전면 보류는 모든 훈련을 면제받는 것이고, 일부 보류는 특정 훈련만 면제받는 것입니다.
<주요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 예시>
<보류 신청 및 해소 신고 방법>
<보류 관련 FAQ>
Q: 보류되면 나중에 다시 훈련받나요?
A: 전면 보류는 이수 처리되며, 일부 보류는 해당 연도에 이수해야 할 훈련만 받으면 됩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
Q: 보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보류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해소된 때까지입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
Q: 해외 장기 체류 시 훈련은 어떻게 되나요?
A: 365일 이상 해외 체류 시 보류 처리됩니다. 일시 귀국(14일 이내)은 해외 체류 기간에 포함됩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
예비군 훈련 연기 및 보류 제도, 이제 확실히 이해되셨나요? 자세한 내용은 예비군 홈페이지(www.yebigun1.mil.kr)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예비군,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생활법률
대한민국 남성의 병역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입영일 연기(소집 연기)는 학업, 국외 활동, 범죄 연루, 국위선양 등의 사유로, 입영 후 의무 이행일 연기는 질병, 가사 사정, 재난 등의 사유로 가능하며, 각각 연기 기준, 횟수, 절차가 존재한다.
생활법률
예비군 훈련은 동원(병력동원, 동미참)과 지역(기본, 작계)으로 나뉘며, 8년차까지(간부는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대상자에게 최소 7일 전 통지되고, 동미참/기본/작계 3차는 훈련일정 및 장소를 자율 선택할 수 있다.
생활법률
전역 후 8년까지 예비군으로서 전시·비상사태 대비, 치안 유지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만 40세까지 병역 의무가 유지되고, 지원 예비군 제도도 존재한다.
생활법률
예비군 5~6년차 동원미지정자는 기본훈련 8시간, 작계훈련 12시간(상/하반기 각 6시간) 등 총 160시간의 지역예비군훈련을 받아야 하며, 불참 시 최대 3회 보충 기회 후 고발되고, 직장/학교의 불이익 제공은 불법입니다.
생활법률
예비군 훈련 시 훈련비, 실비, 교통비가 지급되며, 훈련 중 부상 시 치료, 휴업보상, 재해보상,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대체복무를 마친 사람은 8년 동안 예비군 대체복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생계곤란, 신체적 사유, 해외이주, 귀화 등의 사유로 소집 면제/해제된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