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예비맘 & 워킹맘,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feat. 건강한 출산과 육아)

임신과 출산은 여성 근로자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과 임신, 출산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법은 워킹맘을 위한 다양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꼭 알아야 할 워킹맘을 위한 근로기준법을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위험한 업무? NO! (근로기준법 제65조 제1항, 제109조 제1항)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안 된 여성 근로자는 건강에 해로운 업무에 배치될 수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유해하거나 건강에 위험한 사업에는 절대 근무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종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4'를 참고하세요.

2. 2시간 단축근무!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제8항, 제116조 제2항 제2호)

임신 12주 이내(84일까지) 또는 36주 이후(245일 이후)에는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하루 8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6시간까지 단축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은 삭감되지 않는다는 점! 만약 사업주가 단축 근무를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출퇴근 시간 조정! (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 제116조 제2항 제2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임신 중이라면 하루 근무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에 해로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퇴근 시간 변경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태아 검진? 당연히 OK!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1항, 제2항, 제11조 제1항)

5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임산부 정기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검진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임금 삭감도 불가능합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는 여성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 생활을 이어가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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