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임신과 출산은 여성 근로자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과 임신, 출산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법은 워킹맘을 위한 다양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꼭 알아야 할 워킹맘을 위한 근로기준법을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위험한 업무? NO! (근로기준법 제65조 제1항, 제109조 제1항)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안 된 여성 근로자는 건강에 해로운 업무에 배치될 수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유해하거나 건강에 위험한 사업에는 절대 근무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종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4'를 참고하세요.
2. 2시간 단축근무!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제8항, 제116조 제2항 제2호)
임신 12주 이내(84일까지) 또는 36주 이후(245일 이후)에는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하루 8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6시간까지 단축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은 삭감되지 않는다는 점! 만약 사업주가 단축 근무를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출퇴근 시간 조정! (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 제116조 제2항 제2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임신 중이라면 하루 근무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에 해로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퇴근 시간 변경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태아 검진? 당연히 OK!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1항, 제2항, 제11조 제1항)
5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임산부 정기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검진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임금 삭감도 불가능합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는 여성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 생활을 이어가세요!
생활법률
임신부는 법적으로 근로시간 단축(12주 이내/36주 이후 2시간, 임금 삭감 없음), 출퇴근 시간 조정, 시간 외 근로 금지, 쉬운 근무 전환 요구 권리가 있으며, 회사의 부당한 조치는 과태료 또는 징역/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임신·육아기 여성 근로자는 법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임신기 최대 2시간, 육아기 주 15~35시간) 및 변경, 동일업무 복귀를 보장받으며, 사업주는 육아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생활법률
임신, 출산, 육아 기간 동안 여성 근로자는 법적으로 고용보장, 출산휴가 기간 연차 인정, 동일/유사 업무 복귀 등의 보호를 받는다.
생활법률
워킹맘을 위한 임신·출산·육아 관련 노동법 가이드: 근로시간 단축(임신, 육아기), 출퇴근 시간 변경, 출산전후휴가(90일/120일), 육아휴직(1년 이내) 활용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조.
상담사례
여성 직장인은 위험한 업무, 야간/휴일/갱내 근무, 연장 근무에서 보호받으며, 생리휴가, 산전후 휴가(90일/120일), 육아시간(하루 2회, 30분 이상) 등의 권리를 가진다.
생활법률
사업주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안 되고, 원직 복귀와 육아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