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워킹맘&대디 필독! 내 권리를 지키는 육아휴직/휴가 가이드

아이 키우면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대한민국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다행히 법에서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워킹맘&대디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 권리가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꼭 알아야 할 육아 관련 법적 권리에 대해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1. 절대 안 돼! 해고 및 불리한 처우 금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다고 해서 회사에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5항, 제19조제3항 본문, 제19조의2제5항, 제22조의2제5항 및 제22조의3제5항)

특히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회사가 어려워져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단, 회사가 문을 닫는 등 사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같은 법 제19조제3항 단서)

만약 회사가 이를 어기고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37조제2항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

2. 돌아와도 걱정 마세요! 같은 업무 복귀 보장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나면 원래 하던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복귀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9조제4항, 제19조의2제6항 및 제22조의3제6항)

만약 회사가 이를 어기고 다른 업무나 더 낮은 임금의 직무로 복귀시킨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37조제4항제4호 및 제5호)

3. 회사의 육아지원, 적극적으로 요구하세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키우는 경우, 회사는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9조의5제1항)

  •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 조정
  • 연장근로 제한
  • 근로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 등 근로시간 조정
  • 그 밖에 육아 지원에 필요한 조치

또한, 회사는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직무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복귀하는 직원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9조의6)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알고 활용한다면 더욱 힘있게 워킹맘, 워킹대디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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