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 키우면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대한민국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다행히 법에서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워킹맘&대디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 권리가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꼭 알아야 할 육아 관련 법적 권리에 대해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1. 절대 안 돼! 해고 및 불리한 처우 금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다고 해서 회사에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5항, 제19조제3항 본문, 제19조의2제5항, 제22조의2제5항 및 제22조의3제5항)
특히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회사가 어려워져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단, 회사가 문을 닫는 등 사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같은 법 제19조제3항 단서)
만약 회사가 이를 어기고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37조제2항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
2. 돌아와도 걱정 마세요! 같은 업무 복귀 보장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나면 원래 하던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복귀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9조제4항, 제19조의2제6항 및 제22조의3제6항)
만약 회사가 이를 어기고 다른 업무나 더 낮은 임금의 직무로 복귀시킨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37조제4항제4호 및 제5호)
3. 회사의 육아지원, 적극적으로 요구하세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키우는 경우, 회사는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9조의5제1항)
또한, 회사는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직무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복귀하는 직원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9조의6)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알고 활용한다면 더욱 힘있게 워킹맘, 워킹대디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임신, 출산, 육아 기간 동안 여성 근로자는 법적으로 고용보장, 출산휴가 기간 연차 인정, 동일/유사 업무 복귀 등의 보호를 받는다.
생활법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 또는 주 15~35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만큼 단축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추가 가능) 동안 주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회사는 특정 사유 외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직장인의 필수 노동법 정보: 휴게시간(4시간 30분, 8시간 1시간 보장), 주휴일(주 1회 유급), 연차(1년 80% 출근 시 15일),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50~100% 가산), 육아휴직(최대 1년, 조건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최대 1년, 주 15~35시간)을 보장받고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생활법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근로자는 최대 1년 육아휴직 또는 주 15~35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소정 요건 충족 시 급여 지원과 복직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위험한 업무에서 배제되고, 근로시간 단축, 출퇴근 시간 변경, 태아 검진 시간 보장 등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