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여성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상 보호 규정!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노동법 상의 권리! 여성 근로자는 남성에 비해 신체적, 생리적 특성을 고려한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보호 규정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1. 유해·위험 사업에서의 보호 (근로기준법 제65조)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신 또는 출산에 유해·위험한 사업에도 18세 이상의 여성은 근무가 제한됩니다. 이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산후 회복기에 있는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야간·휴일 근로 제한 (근로기준법 제70조)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18세 이상 여성의 야간(오후 10시 ~ 오전 6시) 및 휴일 근로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임산부는 원칙적으로 야간 및 휴일 근로가 금지되며, 산후 1년 이내 여성도 동의 없이는 야간 및 휴일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3. 갱내 근로 금지 (근로기준법 제72조)

여성 근로자는 갱내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갱내 작업의 위험성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4. 시간외 근로 제한 (근로기준법 제71조)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단체협약이 있더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출산 후 충분한 휴식과 건강 회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5. 생리휴가 (근로기준법 제73조)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여성 근로자는 매월 1일의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한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6. 산전후 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신 중인 여성은 산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산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또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어서는 안됩니다.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휴가가 보장됩니다. 산전후 휴가 종료 후에는 원직 복직 및 동등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육아시간 (근로기준법 제75조)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유 수유를 통해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엄마와 아이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위에 언급된 내용 외에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는 모성보호, 육아휴직 등 다양한 보호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가까운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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