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예비맘이라면 꼭 알아야 할 임신 신고와 고위험 임산부 지원!

임신을 축하드립니다! 새 생명을 품은 소중한 시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임신 신고와 관련된 정보, 특히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임신 신고, 꼭 해야 할까요?

임신을 하면 보건소나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임신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 신고는 의무는 아니지만, 신고를 하면 임산부 등록이 되어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전, 산후 관리 교육, 홍보자료 제공 등을 통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신고를 권장합니다. 특히 국제결혼으로 한국 생활에 적응이 어려운 임산부에게는 정부 지원 사업 안내 등 더욱 세심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또한 산전·산후 우울증 진단 및 사후 관리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위험 임신, 무엇일까요?

고위험 임신은 유산, 기형아 출산, 조산 등의 위험이 높은 임신을 말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3. 나는 고위험 임산부일까? (고위험 임신 대상자)

다음과 같은 경우 고위험 임산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20세 미만 또는 35세 이상 임산부
  • 조산, 사산, 거대아 출산 경험이 있는 임산부
  • 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임산부
  •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 질환, 심장병, 신장병, 자가면역질환 등 질환이 있는 임산부
  • 저체중 또는 비만 임산부
  • 산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임산부

4.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관리 및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고위험 임산부에게는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단계별로 맞춤 관리가 제공됩니다.

  • 임신 전·후: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 관리
  • 임신 중: 정기적인 산전 진찰, 유전질환 검사 (트리플/쿼드 검사, 염색체 검사 등), 빈혈, 비뇨기계 감염, 전치태반, 태반 조기박리 등 합병증 관리, 증상 교육 및 신속한 연락체계 구축
  • 분만 시: 자연분만 시도 (산과적 제왕절개술 적응증이 없는 경우)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등 질환이 있는 임산부,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는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5.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더 자세한 정보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응원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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