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임신을 축하드립니다! 새 생명을 품은 소중한 시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임신 신고와 관련된 정보, 특히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임신 신고, 꼭 해야 할까요?
임신을 하면 보건소나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임신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 신고는 의무는 아니지만, 신고를 하면 임산부 등록이 되어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전, 산후 관리 교육, 홍보자료 제공 등을 통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신고를 권장합니다. 특히 국제결혼으로 한국 생활에 적응이 어려운 임산부에게는 정부 지원 사업 안내 등 더욱 세심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또한 산전·산후 우울증 진단 및 사후 관리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위험 임신, 무엇일까요?
고위험 임신은 유산, 기형아 출산, 조산 등의 위험이 높은 임신을 말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3. 나는 고위험 임산부일까? (고위험 임신 대상자)
다음과 같은 경우 고위험 임산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4.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관리 및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고위험 임산부에게는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단계별로 맞춤 관리가 제공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등 질환이 있는 임산부,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는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5.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더 자세한 정보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응원합니다!
생활법률
임신 확인 후 보건소에 임신 신고하여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고, 산전 검사비, 엽산제, 철분제 지원 등 정부의 모자보건 지원 혜택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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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학생, 예비부부,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성교육, 성상담, 모유수유클리닉 등 건강한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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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맘&육아맘을 위한 출산장려금, 임신축하금, 임산부 편의시설(공중화장실, 도시계획시설 등), 교통편의(안전띠 미착용, 보안검색 특례) 등 다양한 지원 정책과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활법률
다문화가족의 임신·출산 시 법적 권리와 지원, 출생신고 절차(필요서류, 기한, 장소, 신고의무자 등)와 관련 법률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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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부모(혼외자는 모) 또는 대리인이 출생신고를 해야하며,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의료기관이 출생 14일 이내 정부에 출생정보를 통보하여 미신고시 정부가 직권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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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임신·출산 시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분만취약지 추가지원 가능)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