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옛날 금치산·한정치산 제도, 지금도 유효할까요? (성년후견제도와의 관계)

혹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과거에는 정신적인 제약으로 스스로 재산 관리나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법원이 이분들의 법적 행위를 제한하고 대신해줄 사람을 지정하는 제도였죠.

하지만 이 제도는 사람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2013년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필요한 지원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도 성년후견제도의 적용을 받을까요?

정답은 "원칙적으로는 아니지만, 예외적으로는 적용될 수 있다" 입니다.

**민법 부칙 제11조(금치산자·한정치산자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2013년 7월 1일 이전에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죠.

하지만 같은 조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선고가 효력을 잃고 성년후견제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1.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된 경우: 법원이 새롭게 성년후견 등의 개시 심판을 내리면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2.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생전에 미리 후견 계약을 맺어 후견인을 지정해두고,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3. 2018년 7월 1일 이후: 이 날짜가 경과하면 자동으로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는 효력을 잃고, 성년후견 등의 심판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이 시점 이후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2018년 7월 1일 이전이라도 성년후견 등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면 기존 제도의 효력은 사라지고 새로운 제도가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018년 7월 1일은 기존 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위한 최종적인 시점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제도의 적용을 받던 분들도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성년후견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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