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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 성년후견제도 알아보기

가족 중에 질병이나 노령, 장애 등으로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분이 계신가요? 혼자서는 재산 관리나 일상생활을 꾸려나가기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든든한 울타리처럼, 성년후견제도는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새로 도입된 성년후견제도, 뭘까요?

과거에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해 '금치산'이나 '한정치산'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재산 관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취약했죠. 게다가 실제로 후견인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감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민법 제9조, 제958조의2) 되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이나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 관리뿐 아니라 의료, 거주지 결정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 뭐가 달라졌을까요?

  1. 폭넓은 보호와 지원: 과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는 재산 관리에만 집중했지만, 성년후견제도는 재산 관리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거주지 결정,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등 신상에 관한 폭넓은 지원을 포함합니다. (민법 제947조)

  2. 실질적인 감독 강화: 후견인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는지 가정법원이나 후견감독인이 감독하여 (민법 제950조, 제951조)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3. 개인정보 보호 강화: 과거에는 금치산·한정치산 선고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되어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지만, 성년후견제도는 후견 등기부에만 기록되어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3조)

성년후견제도, 우리 가족에게 필요할까요?

가족 중에 판단 능력이 저하되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이 있다면,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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