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10.31

일반행정판례

옛날 법, 지금도 유효할까? 사실상 도로에 집을 지으려는 사람의 이야기

오늘은 오래된 법률 조항의 효력과 사실상 도로에 대한 건축 문제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핵심은 법이 전면 개정되더라도 과거 법률의 일부 조항은 여전히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공익을 위해 건축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옛날 법 조항, 언제까지 유효할까?

법률이 전면 개정되면 이전 법률 전체가 폐지되고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옛 법률의 조항들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 옛 법률의 일부 조항이 효력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법률에 옛 법률 조항을 계속 적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옛 법률 조항이 없어지면 법적인 공백이 생기거나 관련 당사자들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815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7322 판결 참조)

2. '사실상 도로'에 집을 짓는다면?

이번 사례의 주인공인 '갑'은 오랫동안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해 온 '사실상 도로'를 매입하고 그곳에 2층 주택을 짓겠다는 건축 신고를 했습니다. 구청장은 그 땅이 건축법상 도로이기 때문에 건축을 허용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갑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그 땅이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갑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건축법 제11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

그러나 구청장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즉, 비록 건축법상 도로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해 온 사실상 도로에 집을 지어 주민들의 통행을 막는 것은 공익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구청장의 새로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옛날 건축법(1975. 12. 31. 법률 제2852호 부칙 제2항, 현재는 삭제)에는 사실상의 도로도 도로로 본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후 건축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의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 것입니다. 즉, 주민들의 통행권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이 개인의 재산권 행사보다 우선한다는 판단입니다. (구 건축법 제2조 제15호, 부칙 제2항 참조)

3. 공익을 위한 건축 신고 거부

이 판례는 건축 신고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건축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면 건축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15504 판결 참조) 이 사례에서는 사실상 도로에 집을 지어 주민들의 통행을 막는 것이 그러한 공익상의 필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판례는 법률의 개정과 옛 법률 조항의 효력, 그리고 공익과 사익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사실상 도로에 대한 건축 허가 여부를 다투는 분들에게는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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