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도로 위에 건물을 지으려다 건축 신고가 철회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땅에 대한 건축 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땅 주인 갑씨는 자신 소유의 땅에 1종 근린생활시설(예: 소매점, 휴게음식점 등)을 짓기 위해 건축 신고를 했습니다. 행정청은 처음에는 이를 수리했지만, 나중에 해당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여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건축신고 수리를 철회했습니다. 갑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1975년 개정된 건축법 부칙 제2항에 따라, 법 시행 이전부터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던 폭 4m 이상의 땅은 건축법상 도로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건축법 부칙(1975. 12. 31.) 제2항, 현행 삭제) 이 조항은 비록 1991년 건축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지만, 여전히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815 판결 참조) 즉,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에 도로였던 땅이 갑자기 도로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의 토지는 1976년 이전부터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고, 폭도 5m 이상으로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건축법 제2조 제15호, 현행 제2조 제1항 제11호 참조)
행정청의 건축신고 수리 철회에 대해서는, 수익적 행정처분(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7723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해당 토지에 건물이 신축될 경우 주민들의 통행이 막히는 등 공익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갑씨가 토지 취득 당시 이미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건축신고 수리 철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오랫동안 사실상 도로로 사용된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될 수 있고, 그 위에 건축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더라도,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건축 신고 수리가 철회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오랫동안 사실상 도로로 사용된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건물 때문에 이웃 주민의 통행이 불편해진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도로가 아니면 사실상 도로 위에 건물을 지어도 허가 취소 사유가 되지 않으며, 통행 불편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폭 4m 이상이고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해 온 사실상의 도로는,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도로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단순히 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도로로 사용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오랫동안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던 땅에 건물을 지으려고 건축신고를 했지만, 구청에서 "건축법상 도로"라는 이유로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비록 그 땅이 "건축법상 도로"는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통행로로 쓰이는 "사실상 도로"라면 건축을 허용하지 않을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4m 미만의 도로는 시장/군수가 도로로 명확히 지정해야만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토지대장에 도로로 표시되어 있거나 도시계획상 도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려면 법령에 의한 고시 또는 건축허가 시 지자체장의 위치 지정이 필요하며, 이때 이해관계인의 동의와 도로 위치의 명확한 특정이 필수적입니다.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건축선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