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오래된 동네의 좁은 골목길에 집을 새로 지으려던 사람과 구청 사이의 분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골목길을 두고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통행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
원고는 오래된 주택과 그 땅을 매입했습니다. 이 땅에는 1965년경부터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해 온 좁은 골목길(사실상 도로)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기존 주택을 허물고 더 큰 새 집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고의 계획대로 집을 지으면 골목길이 좁아져 이웃 주민들의 땅이 맹지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청은 원고의 건축 허가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골목길이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건축 계획이 건축법 제46조(건축선 지정)를 위반한다는 것이었습니다(건축법 제46조는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
1심과 2심의 판단:
1심 법원은 골목길이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항소하면서 새로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골목길이 오랫동안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고, 원고의 건축 계획대로라면 이웃 주민들의 땅이 맹지가 되어 공익에 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975년 건축법 개정 당시 부칙 제2항(1975. 12. 31.)에 따라, 법 개정 이전부터 존재하던 사실상의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봐야 한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7322 판결 등)를 재확인했습니다. 비록 1991년 건축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해당 부칙 조항이 삭제되었지만, 기존에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된 사실상 도로의 지위를 박탈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건축허가권자는 건축 신고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건축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건축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건축법 제11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7322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15504 판결 등 참조). 즉, 이웃 주민들의 통행권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가 원고의 재산권 행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이 2심에서 추가한 주장은, 비록 당초 주장과 법률적 평가는 다르지만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행정소송법 제27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참조).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오래된 동네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골목길 분쟁을 보여줍니다.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과 주민들의 통행권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례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오래 전부터 사용된 좁은 막다른 골목길이라고 해서 모두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기관이 도로로 지정했거나, 1976년 2월 1일 이전에 폭 4m 이상으로 사용된 경우에만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건축허가를 위해 도로로 제공했던 사유지를 30년간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한 후, 주변 환경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주변 환경 변화만으로는 소유권 주장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맹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것이 건축허가를 위한 '도로 인정'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대신할 수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오랫동안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던 땅에 건물을 지으려고 건축신고를 했지만, 구청에서 "건축법상 도로"라는 이유로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비록 그 땅이 "건축법상 도로"는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통행로로 쓰이는 "사실상 도로"라면 건축을 허용하지 않을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막다른 골목길에 접한 땅에 건축하려면, 그 골목길이 법적으로 '도로'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건축 허가가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골목길이 도로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골목길이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막다른 골목길에 접한 부지에 건축허가나 준공검사가 있다고 해서, 그 골목길이 법적으로 '도로'로 지정된 것은 아니다. 도로 지정은 명시적인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