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2.10

민사판례

할아버지 땅,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 출가녀의 자녀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

옛날 우리나라 관습법(지금은 폐지되었어요!)에 따른 상속 문제, 특히 호주 상속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읽어보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사건의 시작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이 없이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그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도 아들 없이 돌아가시면서 할아버지의 가문에는 상속할 아들이 아무도 없게 되었어요. (이걸 '무후가'라고 합니다.)

할아버지에게는 출가한 딸(고모)이 있었지만, 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다행히 고모에게는 아들과 딸들이 있었죠. 그렇다면 할아버지의 땅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1. 옛날 관습법에 따르면, 호주가 아들 없이 사망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사후양자를 들이지 않으면, 그 재산은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돌아갑니다.

  2. 만약 호주보다 먼저 가장 가까운 친척인 출가녀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출가녀의 자녀들에게 돌아갑니다. (이걸 '대습상속'이라고 해요.)

이 사건에서는 할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출가한 딸(고모)이었고, 고모는 이미 사망했으니 고모의 자녀들이 땅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민법 (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4조, 제1000조 (옛날 관습법에 대한 조항입니다. 지금은 효력이 없어요!)
  • 대법원 1974.1.15. 선고 73다941 판결, 1991.5.24. 선고 90다17729 판결, 1992.9.25. 선고 92다18085 판결 (비슷한 상황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

할아버지에게 아들이 없고, 할머니도 아들 없이 돌아가셨더라도, 출가한 딸의 자녀들이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 관습법에 따른 상속은 지금과 많이 다르지만,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재산이 상속되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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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호주 사망#상속#절가#구 관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