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우리나라 관습법(지금은 폐지되었어요!)에 따른 상속 문제, 특히 호주 상속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읽어보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사건의 시작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이 없이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그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도 아들 없이 돌아가시면서 할아버지의 가문에는 상속할 아들이 아무도 없게 되었어요. (이걸 '무후가'라고 합니다.)
할아버지에게는 출가한 딸(고모)이 있었지만, 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다행히 고모에게는 아들과 딸들이 있었죠. 그렇다면 할아버지의 땅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옛날 관습법에 따르면, 호주가 아들 없이 사망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사후양자를 들이지 않으면, 그 재산은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돌아갑니다.
만약 호주보다 먼저 가장 가까운 친척인 출가녀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출가녀의 자녀들에게 돌아갑니다. (이걸 '대습상속'이라고 해요.)
이 사건에서는 할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출가한 딸(고모)이었고, 고모는 이미 사망했으니 고모의 자녀들이 땅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할아버지에게 아들이 없고, 할머니도 아들 없이 돌아가셨더라도, 출가한 딸의 자녀들이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 관습법에 따른 상속은 지금과 많이 다르지만,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재산이 상속되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죠?
민사판례
옛날 민법 시행 전에, 가장이 아닌 남자가 아내와 딸만 남기고 사망한 경우, 재산은 아내뿐 아니라 딸에게도 똑같이 나눠서 상속된다는 판례.
민사판례
1960년 이전, 여자가 호주였던 집안에서 호주가 사망하고 상속받을 직계 자손이 없으면, 재산은 딸이 아닌 출가한 딸에게 돌아간다는 옛 관습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옛날 법(민법 시행 전) 시대에 할아버지가 아들, 딸, 부인을 두고 있었는데, 아들이 먼저 죽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아들이 없으면 딸들은 상속을 못 받고 부인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인도 나중에 현재 법(민법 시행 후) 시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먼저 죽은 아들에게 딸(손녀)이 있었다면 손녀도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네,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판례
옛날 법(구 관습법)에 따르면 아들이 없이 호주가 사망했을 때, 딸에게도 상속권이 있으며, 사후양자 입양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딸의 상속권이 무효가 되거나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다.
민사판례
옛날 민법 시대에 남자 호주가 아들 없이 사망한 경우, 사후양자를 들였더라도 중간에 여자 호주가 없었다면 상속을 못 받는다는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고, 사후양자 입양이 비교적 빨리 이루어졌다면 여자 호주 없이도 직접 상속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
민사판례
옛날 법(민법 시행 전 관습법)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은 가장(호주)이 사망하고 가족 중 남자가 없을 경우, 조상의 제사를 이을 양자를 정해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할머니, 어머니, 아내 순으로 상속합니다. 만족하는 사람이 없고 여자 형제만 있는 경우, 장녀가 임시로 상속합니다. 가문이 완전히 없어지는 '절가'는 제사 이을 사람, 양자로 삼을 친척, 가장이 될 여자 모두 없을 때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