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2703
선고일자:
199006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자산을 양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날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를 양도시기를 볼 것인지 여부(소극)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는 자산을 양도하고 실지로 중도금을 수령한 날 또는 계약상 중도금을 수령하기로 약정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고,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날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수령약정일을 양도시기로 의제할 것이지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볼 것은 아니다.
구 소득세법 (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원고, 피상고인】 전기욱 【피고, 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3.2. 선고 89구117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74.12.24. 법률 제2705호로 제정되어 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본문에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제2항에는 대가의 일부라 함은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현금 또는 유가물을 말한다고, 제3항에는 제1항의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은 양도계약서 등에 정하여진 날로 하되 그날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로 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법제하에서는 실지로 중도금을 수령한 날 또는 계약상 중도금을 수령하기로 약정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고,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날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수령 약정일을 양도시기로 의제할 것이지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볼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설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1974.12.24. 법률 제2705호)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중도금영수일인 1975.11.30. 원고로부터 신덕호에게 양도되었다고 할 것인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86.2.17.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것은 원심설시의 증거자료들에 의하면 그 설시 사실의 인정이 수긍이 되므로 여기에 사실오인 또는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세무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중도금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예정일이 있다면 그 시점이 자산의 양도 시기가 되는데, 이를 잔금청산일로 오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판결.
세무판례
부동산 양도 시점이 불분명할 때 세무서가 등기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실제 양도 시점이 밝혀지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옛 소득세법에서 토지 양도시기는 중도금 수령일이며, 행정소송에서는 이전 심판 단계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도 주장할 수 있다.
세무판례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나중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과거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975년 1월 1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은 정해진 배율을 곱한 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구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매매 시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잔금 청산일'은 계약서상 날짜가 아닌 실제 잔금을 받은 날이며, 특정 지역으로 지정된 후 양도한 토지의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정하는 방식에 대한 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다.
세무판례
토지 매매 계약은 법 개정 전에 했지만, 잔금 지급은 법 개정 후에 이루어졌다면, 잔금 지급일 기준의 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