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0누2703

선고일자:

199006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자산을 양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날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를 양도시기를 볼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는 자산을 양도하고 실지로 중도금을 수령한 날 또는 계약상 중도금을 수령하기로 약정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고,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날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수령약정일을 양도시기로 의제할 것이지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전기욱 【피고, 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3.2. 선고 89구117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74.12.24. 법률 제2705호로 제정되어 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본문에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제2항에는 대가의 일부라 함은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현금 또는 유가물을 말한다고, 제3항에는 제1항의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은 양도계약서 등에 정하여진 날로 하되 그날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로 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법제하에서는 실지로 중도금을 수령한 날 또는 계약상 중도금을 수령하기로 약정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고,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날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수령 약정일을 양도시기로 의제할 것이지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볼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설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1974.12.24. 법률 제2705호)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중도금영수일인 1975.11.30. 원고로부터 신덕호에게 양도되었다고 할 것인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86.2.17.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것은 원심설시의 증거자료들에 의하면 그 설시 사실의 인정이 수긍이 되므로 여기에 사실오인 또는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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