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도2072
선고일자:
199611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이른바 '비디오방' 영업이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2조 제7호 소정의 비디오물대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비디오방'이라는 상호 아래 점포 내에 비디오물을 상영할 수 있는 비디오·모니터 등의 장비가 마련된 11개의 방을 설치하여 두고 고객들로 하여금 그 방에 들어가 그들이 원하는 비디오물을 시청하게 하는 '비디오방' 영업은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1995. 12. 6. 법률 제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및 제2조 제7호 소정의 비디오물대여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1995. 12. 6. 법률 제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 제6조 제1항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21934 판결(공1994상, 1716)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7. 23. 선고 96노32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은 소위 '비디오방'이라는 상호 아래 점포 내에 비디오물을 상영할 수 있는 비디오·모니터 등의 장비가 마련된 11개의 방을 설치하여 두고 고객들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 그들이 원하는 비디오물을 시청하게 하는 내용의 영업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비디오방' 영업은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1995. 12. 6. 법률 제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및 제2조 제7호 소정의 비디오물대여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비디오물대여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형사판례
숙박업소 등 다른 주된 영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손님에게 무료로 DVD를 빌려주는 것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 없이도 가능하다.
형사판례
관할 관청에서 음반이나 비디오 제작, 판매, 대여업 등록을 거부당했더라도,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행정쟁송) 없이 무등록 영업을 하면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여관에서 음란 비디오를 시청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장소'에서 시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음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요구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위헌 결정된 법률에 따라 기소된 사건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1999년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청소년 연령이 19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지만, 음반·비디오물 관련 법에서는 여전히 18세 미만 출입 금지 규정을 유지하면서 법률 간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8세 청소년을 비디오방에 출입시킨 업주에게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과 동업하며 자신의 측량업 등록증을 사무실에 걸어두고 실제로 업무에 관여했다면, 단순히 등록증을 빌려준 것(대여)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