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7.28

형사판례

측량업 등록증 대여, 뭘까요? 동업과의 차이점은?

측량업을 하려면 측량업 등록증이 필수죠. 그런데 이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 즉 대여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측량업 등록증 대여의 의미와 동업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측량업 등록증 대여는 타인이 그 등록증을 이용해 측량업자로 행세하며 측량업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측량법 제65조 제6호)

쉽게 말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 "내 등록증 써, 대신 돈 줘" 하는 것이죠. 단순히 등록증을 사무실에 걸어두는 것만으로는 대여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업은 어떨까요?

등록증 명의자가 출자한 타인과 동업을 하게 되어 등록증을 동업 사무실에 걸어 두었다고 해도, 명의자가 스스로 측량업을 동업으로 영위하며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대여로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격증은 있지만 자본이 없는 A씨와 자본은 있지만 자격증이 없는 B씨가 동업을 합니다. A씨 명의로 등록증을 발급받아 사무실에 걸어두고, A씨는 기술적인 부분을, B씨는 사무실 운영을 담당하며 함께 일한다면 이는 동업입니다. A씨가 실제로 측량업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등록증을 빌려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핵심은 '실질적인 관여' 여부입니다. 등록증만 빌려주고 수수료만 받는 것은 불법이지만, 실제로 사업에 참여하고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한다면 동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5.26. 선고 95도447 판결) 이 판례에서는 측량업 등록 명의자가 실제로 사무실에 출근하여 서류 결재 및 기술적인 업무를 처리했다면, 비록 동업자에게 사무실 운영을 맡겼더라도 등록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측량업 등록증 대여는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동업과 대여의 경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법을 준수하는 측량업 운영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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