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21958
선고일자:
199403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의 법규성 유무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93.7.3. 보건사회부령 제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서 별표 15로 식품위생법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였고 그 형식이 부령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같은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993.7.3. 보건사회부령 제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별표 15
대법원 1991.5.14. 선고 90누9780 판결(공1991,1656), 1993.5.25. 선고 92누18726 판결(공1993하,1902), 1993.6.29. 선고 93누5635 판결(공1993하,2170)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9.15. 선고 93구115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1993.7.3. 보건사회부령 제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별표 15로 식품위생법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였고 그 형식이 부령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규칙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위 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1.5.14. 선고 90누9780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1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는 처분을 한 것은 그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이 너무 커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일반행정판례
풍속영업 규제 시행규칙에 나온 행정처분 기준은 담당 공 servants들을 위한 내부 지침일 뿐,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법적 효력은 없다. 따라서 실제 처분의 적법성은 해당 규칙 준수 여부가 아니라, 상위 법률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전에 받았지만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행정처분은 '재적발'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 즉, 실제로 행정처분을 받고 난 후에 다시 위반행위를 해야 '재적발'로 인정된다는 의미.
일반행정판례
음식점 영업자가 영업시간 위반과 무허가 영업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법원은 처분 기준보다 과도하게 처분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전에 받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은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으므로, 처분의 적법성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때는 영업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주기 위해 최소 7일 전에 청문서를 보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그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단순히 기간 경과 외에 추가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소송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