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아파트 재건축! 꿈같은 이야기지만, 모든 조합원이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재건축에 반대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에게는 '청산금'을 지급하는데요. 200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재건축 조합의 청산금 지급,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옛날 법, 옛날대로!
2003년 도시정비법 시행 전에 이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재건축은 옛날 법, 즉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 제1항) 쉽게 말해, 도시정비법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면, 그 이후의 절차는 과거 법률에 따라 처리된다는 뜻입니다.
2. 청산금, 언제? 얼마?
핵심은 청산금 지급 시기와 금액입니다. 구 주택건설촉진법에는 청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조합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처리됐습니다. 만약 정관이나 규약에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즉, 조합원에서 제명된 날을 기준으로 당일 시가를 평가해서 청산금을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3. 이미 신탁 등기를 했다면?
재건축을 위해 조합에 땅 소유권을 넘기는 '신탁 등기'를 이미 마친 조합원이라면, 청산금을 받기 위해 다시 소유권을 이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정리하자면...
2003년 이전 재건축 사업에서 청산금 지급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관련 법규와 조합 정관, 그리고 판례까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청산금 지급 시기와 평가 기준 시점은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재개발·재건축 청산금은 기존 주택과 새 아파트 가치 차액으로, 이전고시 후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되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미납 시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재개발·재건축 청산금은 기존 주택 가치와 새 아파트 가치의 차액으로, 새 아파트 가치가 높으면 내고 낮으면 돌려받으며, 이전고시 후 주고받고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민사판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토지 소유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 시기는 언제이며, 청산금 지급과 토지 소유권 이전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옛날 재개발법으로 분양처분까지 끝났지만 청산금 지급 전에 새 재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된 경우, 청산금은 새 법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특히, 협의가 안 되면 공익사업보상법에 따른 수용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미 분양처분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에는 새 법 시행 시점에 수용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청산금 지급 처분을 해야 하며, 청산금은 분양처분 고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옛날 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은 조합의 경우,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에게 주는 현금 청산금은 언제,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청산금 지급 의무 발생 시점과 청산금 계산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고, 이미 조합에 소유권을 넘긴 조합원은 추가로 소유권 이전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옛날 도시재개발법에서 가청산금 관련 규정이 삭제됐더라도, 조합 정관에 가청산 규정이 있으면 가청산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