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7.25

민사판례

2003년 이전 재건축, 청산금은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오래된 아파트 재건축! 꿈같은 이야기지만, 모든 조합원이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재건축에 반대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에게는 '청산금'을 지급하는데요. 200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재건축 조합의 청산금 지급,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옛날 법, 옛날대로!

2003년 도시정비법 시행 전에 이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재건축은 옛날 법, 즉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 제1항) 쉽게 말해, 도시정비법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면, 그 이후의 절차는 과거 법률에 따라 처리된다는 뜻입니다.

  • 관련 법 조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02. 12. 30.) 제7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 5. 29. 법률 제6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64559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8368 판결

2. 청산금, 언제? 얼마?

핵심은 청산금 지급 시기와 금액입니다. 구 주택건설촉진법에는 청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조합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처리됐습니다. 만약 정관이나 규약에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 지급 시기: 조합원이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해서 조합원 자격을 잃는 시점!
  • 금액 산정 기준 시점: 조합원 자격을 잃는 시점의 시가!

즉, 조합원에서 제명된 날을 기준으로 당일 시가를 평가해서 청산금을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 관련 법 조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부칙(2002. 12. 30.) 제7조 제1항
  • 참고 판례: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15134 판결 등

3. 이미 신탁 등기를 했다면?

재건축을 위해 조합에 땅 소유권을 넘기는 '신탁 등기'를 이미 마친 조합원이라면, 청산금을 받기 위해 다시 소유권을 이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 관련 법 조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부칙(2002. 12. 30.) 제7조 제1항, 민법 제536조
  • 관련 판례: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19204 판결

4. 정리하자면...

2003년 이전 재건축 사업에서 청산금 지급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관련 법규와 조합 정관, 그리고 판례까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청산금 지급 시기와 평가 기준 시점은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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