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22

세무판례

재개발 청산금, 언제 세금 내야 할까요? 🏢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분양을 원하지 않으면 청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산금, 어느 시점에 소득으로 봐서 세금을 내야 할까요? 오늘은 재개발 청산금과 관련된 세금 문제, 특히 청산금 지급 방식이 변경된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 회사는 재개발 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새 건물 분양을 받으려고 했지만,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 청산금 10억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재개발 시행사는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 A 회사에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분양처분 고시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 사정으로 청산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다음 해에 청산금 대신 새 건물 일부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A 회사는 다시 청산금을 받기로 하고, 나중에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쟁점: 청산금에 대한 세금, 언제 내야 할까?

A 회사는 청산금 대신 건물을 받기로 한 시점에 소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최초 분양처분 고시가 있었던 시점에 이미 청산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으므로, 그 시점에 소득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양처분 고시 후 권리 확정: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권이나 청산금을 받을 권리는 분양처분 고시 다음 날 확정됩니다. (도시재개발법 관련 조항 참조) A 회사의 경우, 분양처분 고시 후 청산금 10억 원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것입니다.
  • 변제 방법 변경일 뿐: 청산금 대신 건물을 주기로 한 것은, 이미 확정된 청산금 채권의 변제 방법을 변경한 것일 뿐입니다. 처음 계약이 취소되고 새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닙니다.
  • 소득 귀속 시기: 따라서 청산금이라는 소득은 분양처분 고시가 있었던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현행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참조)

핵심 정리

재개발 청산금 지급 방식이 변경되더라도, 분양처분 고시 후 권리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변경된 약정은 단순한 변제 방법 변경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셔서 세금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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