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분양을 원하지 않으면 청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산금, 어느 시점에 소득으로 봐서 세금을 내야 할까요? 오늘은 재개발 청산금과 관련된 세금 문제, 특히 청산금 지급 방식이 변경된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 회사는 재개발 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새 건물 분양을 받으려고 했지만,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 청산금 10억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재개발 시행사는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 A 회사에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분양처분 고시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 사정으로 청산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다음 해에 청산금 대신 새 건물 일부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A 회사는 다시 청산금을 받기로 하고, 나중에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쟁점: 청산금에 대한 세금, 언제 내야 할까?
A 회사는 청산금 대신 건물을 받기로 한 시점에 소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최초 분양처분 고시가 있었던 시점에 이미 청산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으므로, 그 시점에 소득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정리
재개발 청산금 지급 방식이 변경되더라도, 분양처분 고시 후 권리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변경된 약정은 단순한 변제 방법 변경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셔서 세금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옛날 재개발법으로 분양처분까지 끝났지만 청산금 지급 전에 새 재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된 경우, 청산금은 새 법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특히, 협의가 안 되면 공익사업보상법에 따른 수용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미 분양처분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에는 새 법 시행 시점에 수용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청산금 지급 처분을 해야 하며, 청산금은 분양처분 고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생활법률
재개발·재건축 청산금은 기존 주택과 새 아파트 가치 차액으로, 이전고시 후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되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미납 시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토지 소유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 시기는 언제이며, 청산금 지급과 토지 소유권 이전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 기간 이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계약 체결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기간까지는 청산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토지나 건물에 대한 보상으로 청산금을 받으면, 그 돈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체비지나 보류지 용도로 쓰인다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세무판례
재개발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분양권)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 기존 땅이나 건물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