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재건축 청산금, 넌 누구냐?! 🧐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꼭 알아야 할 것 중 하나! 바로 청산금입니다. 내가 돈을 더 내야 할지, 아니면 돌려받을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재건축 청산금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청산금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재건축 전후의 집값 차이를 정산하는 돈입니다.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아파트를 받으면서, 기존 집값과 새 아파트 가격이 다르겠죠? 이 차액을 청산금이라고 합니다.

  • 내야 하는 경우: 새 아파트 가격이 기존 집값보다 높으면 차액만큼 납부해야 합니다.
  • 받는 경우: 새 아파트 가격이 기존 집값보다 낮으면 차액만큼 돌려받습니다.

(관련 법 조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제1항)

2. 청산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기존 집값과 새 아파트 가격을 평가해서 계산합니다. 평가할 때는 집의 크기, 위치, 용도, 사용 상태, 재건축 비용 등을 고려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제3항)

  • 기존 집값 평가: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소유자가 원하면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제2항제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4항제1호나목 준용)

  • 새 아파트 가격 평가: 새 아파트의 평가 가격에 추가 비용을 더하고, 보조금을 받았다면 빼서 계산합니다. 추가 비용에는 재건축 조사, 설계, 감리, 공사비, 관리비, 이자 등이 포함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6조제3항) 또한, 층이나 위치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6조제4항)

3. 청산금은 언제, 어떻게 납부하고 받을까요?

  • 납부: 이전고시 후에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정하거나 총회 의결을 거치면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지방세 체납처분과 같은 방식으로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제2항, 제90조)

  • 수령: 이전고시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분할 수령도 가능합니다. 만약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하면,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제2항, 제90조)

  • 소멸시효: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제5항)

4. 기존 집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저당권자가 청산금 지급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1조)

재건축 청산금, 이제 어렵지 않죠?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해서 새로운 보금자리로 순조롭게 이사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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