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전세, 월세 계약 관련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 전세 계약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 특히 가등기와 대항력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옛날 옛적,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금처럼 힘이 세지 않았던 시절, 甲은 乙 소유의 집에 전세로 들어가 살기로 했습니다. 당시에는 전세금을 보호해주는 등기 같은 제도가 없어서, 단순히 둘 사이의 계약(채권전세)만으로 전세가 이루어졌습니다. 甲은 이사 후 바로 전입신고까지 마쳤죠. 그런데 나중에 丙이라는 사람이 이 집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1년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새 집주인이 된 丙은 甲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甲은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요?
안타까운 결론: 아쉽게도, 이 경우 甲은 丙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핵심은 과거 주택임대차보호법(1981.3.5. 법률 제3379호)과 가등기의 효력에 있습니다.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항 단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맺은 전세 계약이라도, 입주와 전입신고를 했다면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법 시행 전에 이미 집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던 사람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가등기의 효력: 가등기는 나중에 본등기를 할 권리를 미리 확보해두는 장치입니다. 丙이 가등기를 설정한 시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이라면, 비록 본등기는 나중에 했더라도, 법 시행 전에 이미 권리를 갖고 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가등기권리자를 법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사람과 동일하게 본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1984.2.14. 선고 83다카2131 판결). 즉, 甲은 丙에게 전세 계약을 주장하며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에 맺은 전세 계약이라도, 그 전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새 집주인에게 대항하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는 복잡한 법률 문제가 얽혀 있으므로, 계약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사례
전세 보증금 인상 시, 기존 계약보다 앞선 가등기가 존재한다면 인상분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민사판례
전세 계약된 집이 팔리면 세입자 동의 없이도 새 집주인이 임대인이 되고, 이전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에서 벗어난다. 단,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 해당된다.
상담사례
전입신고를 마친 전세 세입자는 집주인의 소유권 변동과 관계없이 대항력을 통해 보호받으며,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전세 계약을 주장할 수 있다.
상담사례
전입신고를 마친 전세 세입자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대항력이 유지되어 이사 후에도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사 후 새로운 소유권/근저당 설정에는 대항력이 없다.
민사판례
집을 산 사람이 계약을 해지해서 원래 주인이 집을 잃게 되더라도, 그 전에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 세 들어 살던 세입자는 새 주인에게 계속 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새 주인은 전 주인이 돌려줘야 할 보증금도 돌려줄 책임이 있다.
상담사례
집주인 빚으로 집이 넘어갈 위기에 처한 세입자는 채권자에게 직접 대항은 어려우나, 채권자가 집주인에게 지급해야 할 청산금에서 자신의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동시이행의 항변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