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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상속법, 장남이 다 가져간다고?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옛날 드라마를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남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고, 다른 형제들은 빈손으로 쫓겨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정말 옛날에는 장남이 모든 재산을 독차지했을까요? 정답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입니다!

오늘은 민법이 시행되기 이전, 즉 1960년 이전의 상속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아들이 여러 명 있는 집안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 재산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호주'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호주는 가족의 대표자로서 가족 구성원의 신분 관계를 관장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호주가 사망하면 장남이 새로운 호주가 되면서 상속을 받았는데, 이를 '호주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장남이 모든 재산을 독차지했을까요? 아닙니다. 장남은 호주 상속과 동시에 일단 모든 재산을 물려받지만, 그중 절반 정도는 다른 형제들에게 나누어 줘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다36599 판결)에서도 이러한 관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민법 시행 이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여 그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고 차남 이하 중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 그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 호주의 유산 전부를 승계한 다음 그 약 2분의 1은 자기가 취득하고 나머지는 차남 이하의 중자들에게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분여하여 줄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1억 원의 재산을 남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장남은 일단 1억 원을 모두 상속받습니다. 하지만 그중 절반인 5천만 원은 다른 형제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줘야 합니다. 만약 다른 형제가 두 명이라면, 각각 2천5백만 원씩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옛날에도 장남이 모든 재산을 독점하는 것은 아니었고, 다른 형제들의 상속권도 어느 정도 인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상속법과는 차이가 있지만, 당시 사회상황과 관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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