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0다20503

선고일자:

199110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소정의 공탁요건인 '피징발자에게 증권 또는 현금의 지급을 할 수 없을 때'의 의미와 민법 제487조 나.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징발재산 환매권의 법적성질과 그 존속기간 다. 군사상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가 징발매수하였으나 그 이후 군용시설 등으로 사용된 바 없었던 경우 환매권의 발생시기

판결요지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소정의 공탁요건인 '피징발자에게 증권 또는 현금의 지급을 할 수 없을 때'의 규정 속에는 피징발자 상호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경우와 징발보상증권을 양도 양수한 자 사이에 서로 양수도 금액에 분쟁이 있어 그 증권이나 현금의 얼마를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지 불명확한 경우 외에 민법 제487조 소정의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의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 경우 채권자를 알 수 없게 된 데 대한 징발자의 무과실은 요하지 않는다. 나. 징발재산의 환매권자는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환매권이 발생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환매통지나 환매공고가 없더라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형성권이므로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 즉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의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다. 국가가 군사상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부동산을 징발매수하였으나 그 이후 사격장등 군용시설로 점유 사용한 일이 없었다면 매수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환매권이 발생한다.

참조조문

가.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나.다.제2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4.4.9. 선고 73다1792 판결(집22① 민132), 나.다. 대법원 1991.4.23. 선고 90다카643 판결(공1991,1452), 1991.6.11. 선고 90다카22834 판결(공1991,1905), 1991.9.24. 선고 91다8456 판결(공1991,2594)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1.28. 선고 90나140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89.12.21. 법 제414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13조 소정의 공탁요건인 '피징발자에게 증권 또는 현금의 지급을 할 수 없을 때'의 규정 속에는 피징발자 상호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경우와 징발보상증권을 양도. 양수한 자 사이에 서로 양수도금액에 분쟁이 있어 그 증권이나 현금의 얼마를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지 불명확한 경우(당원 1974.4.9. 선고 73다1792 판결 참조)외에 민법 제487조 소정의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징발이 대물적, 강제적 군사권력작용의 일종으로서 징발대상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 개개인의 의사가 여하한지를 묻지 않고 행하여지는 것임에 비추어 '채권자(이 사건의 경우 피징발자)를 알 수 없게 된'데 대한 징발자의 과실은 요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 특별조치법 제13조는 단순히 '한국은행은 피징발자가 증권 또는 현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피징발자에게 증권 또는 현금의 지급을 할 수 없을때에는 당해 증권 또는 현금을 법원공무원에게 공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487조의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것'은 위 법조에 의한 공탁의 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위 법조에 의한 공탁은 징발매수결정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인 만큼 선행한 행정처분인 징발매수결정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결정에서 행하여진 대로 피징발자의 소재가 불명인 것으로 하여 행한 한국은행의 공탁은 적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것은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특별조치법 제6조 제1,2,3,4항과 같은 법 제9조,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이유불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징발재산의 환매권자는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환매권이 발생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환매통지나 환매공고가 없더라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위 특별조치법에는 이와 같은 경우의 환매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형성권으로서 10년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 즉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군사상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징발 매수하였으나 그 이후 군용시설로 점유, 사용한 일이 없고 사격장 및 각개전투 훈련장으로 사용된 일이 없었다면 매수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환매권이 발생하고 이 환매권은 그 때부터 기산하여 10년 안에행사하지 아니하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양천웅의 환매권이 제척기간경과로 소멸되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환매권행사기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당원 1991.4.23. 선고 90다카643, 90다카4409 판결, 1991.9.24. 선고 91다8456 판결 각 참조).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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