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마892
선고일자:
1991013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하에서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
개정 전 민사소송법 제 561조, 제563조, 제564조에 있어서는, 일단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부되어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는 그 전부명령의 적부 여하에 관계없이 그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할 여지는 없게 된다.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4조
대법원 1983.1.26. 자 82마854 결정(공1983,573), 1984.2.13. 자 84그4,5 결정(공1984,574), 1986.10.17. 자 86그139 결정(공1987,222)
【재항고인】 전주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9.27. 자 90라455,45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990.1.13. 법률 제4201호로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3조, 제564조 등이 개정되기 이전에 있어서는, 일단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부되어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때에는 그 전부명령의 적부 여하에 관계없이 그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할 여지는 없게 된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1976.11.27. 자 74마144 결정; 1983.1.26. 자 82마854 결정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이 사건 전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재항고인의 항고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발부전에 그 근거가 된 판결에 대하여 법원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이재성 김석수
민사판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전부하는 경우, 그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혹은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압류 및 전부명령 단계에서 다툴 문제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즉, 채권이 아예 없거나 소멸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압류 및 전부명령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는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내려진 후, 채무자가 전부명령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그 절차와 법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소멸한 후에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다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그 명령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같은 임차보증금을 압류하려 할 때, 압류 금액의 합이 실제 보증금보다 크면 압류는 모두 무효가 됩니다. 채권양도가 있더라도 압류 금액 합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이 압류되었다고 해서 세입자가 바로 불법점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이미 장래에 받을 돈(장래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다시 집행문을 받는 것은 위법하다.
민사판례
다른 채권자가 이미 압류한 채권에 대해 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부명령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압류는 가능하지만 전부명령은 기존 압류 때문에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