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4.12

형사판례

오락실 경품 위조상품권,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을까?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다 보면 당첨되어 상품권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상품권이 위조되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오락실 경품으로 사용된 위조상품권 행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오락기에 위조된 문화상품권을 미리 넣어두고, 게임에서 당첨된 손님들에게 자동으로 상품권이 배출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사용된 위조상품권은 일련번호가 모두 같아 서로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는 "2006년 7월부터 9월 5일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위조상품권 3만 장을 경품용으로 지급했다"고 기소했지만, 원심은 공소사실이 너무 불명확하다며 공소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었는가"였습니다.

원심은 위조상품권 행사죄는 상품권 한 장마다 죄가 성립하므로, 검사가 상품권을 언제, 누구에게, 몇 장씩 지급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일련번호가 모두 같은 위조상품권을 오락기를 통해 지급한 경우, 각각의 상품권이 언제 누구에게 몇 장씩 사용되었는지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소사실을 특정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특정이 모두 이루어졌다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품권 사용 기간과 장소, 경품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용도가 특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행사된 위조상품권의 총 장수는 특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결론

이 판례는 위조상품권의 행사 방식과 특정의 한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었다면 공소사실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은 위조상품권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 특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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