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에서 상품권으로 바꿔주는 경품, 다들 아시죠? 이 상품권을 돈으로 바꿔주는 불법 환전이 성행하는데요, 이번에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락실 업주, 상품권 업자, 그리고 환전소 운영자가 짜고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고 수수료를 나눠 먹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하면, 환전소에 보관된 현금 전부를 몰수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오락실 업주가 상품권 업자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주고, 손님들은 환전소에서 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환전 수수료는 오락실 업주, 상품권 업자, 그리고 환전소 운영자가 나눠 가졌습니다. 원심에서는 환전소에 있던 돈이 환전 용도 외에도 환전소 운영이나 환전소 운영자의 개인적인 용도로도 쓰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압수된 현금 전체를 몰수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환전소 운영자가 하루에 엄청난 양의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줬다는 점, 그리고 압수된 현금이 상품권 환전을 위해 준비해둔 돈이라는 점을 근거로, 환전소에 있던 현금 전체가 불법 행위에 쓰려고 했거나 불법 행위로 얻은 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환전소 운영자가 그 돈의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썼다고 하더라도 몰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즉, 불법적인 상품권 환전에 쓰이는 돈은 그 출처나 사용처를 따지지 않고 전부 몰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형사판례
성인오락실 업주, 상품권 공급업자, 환전업자가 서로 짜고 불법 도박을 방조한 경우 모두 처벌받고, 불법 도박에 사용된 돈과 상품권은 압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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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얻은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머니 등)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 환전 영업에 사용된 게임기는 해당 영업장 운영자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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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 운영자가 경품으로 상품권을 주고, 근처 환전소 운영자가 이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사행성 게임을 조장한 경우, 두 운영자 모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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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기에 미리 위조상품권을 넣어두고 당첨되면 자동으로 배출되는 방식으로 사용된 경우, 위조상품권 행사 죄의 공소사실을 기재할 때, 누구에게 몇 장씩 지급했는지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사용 기간, 장소, 경품용이라는 용도만 기재해도 된다는 판결.
형사판례
게임 상품권 발행업체 대표가 상품권 환전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취하고, 사행성 게임장 운영을 방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게임 결과로 얻은 점수를 적립하고, 이를 나중에 게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쿠폰을 발행하는 행위는 게임산업법이 금지하는 '경품 제공'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