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2.04

민사판례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 어디까지일까요?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된 요즘, 오픈마켓에서 짝퉁 상품을 발견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짝퉁 상품 판매에 대해 오픈마켓 운영자는 어떤 책임을 질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금거래 시스템을 제공하는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 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정보통신망법 위반?

먼저, 아디다스는 이베이코리아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모든 권리를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과 같이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발생하기 쉬운 침해행위와 유사한 경우에 한정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상표권 침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이베이코리아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쟁점 2: 오픈마켓 운영자의 방조 책임은?

아디다스는 또한 이베이코리아가 짝퉁 판매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짝퉁 판매가 명백하고, 운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며, 기술적·경제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운영자는 짝퉁 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게을리하면 짝퉁 판매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이베이코리아가 판매자 약관에 상표권 침해 금지 조항을 넣고, 권리침해신고제도, 상표보호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등 상표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방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3: 판매자 정보 제공 의무는?

마지막으로, 아디다스는 이베이코리아가 짝퉁 판매자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그러한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짝퉁 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와 판매자 정보 제공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지만, 짝퉁 판매를 알면서도 방치하는 경우에는 방조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항
  • 민법 제750조, 제760조 제3항
  •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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