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9.26

세무판례

온라인 오픈마켓, 부가통신업일까? 상품중개업일까?

온라인 쇼핑이 일상이 된 요즘, 누구나 한 번쯤은 오픈마켓을 이용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오픈마켓 운영은 어떤 사업으로 분류될까요? 단순히 온라인 통신망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업'일까요, 아니면 상품 판매를 중개하는 '상품중개업'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유명 오픈마켓 **○○○**를 운영하는 (주)이베이코리아역삼세무서장 간의 법인세 감면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쟁점은 (주)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 사이트가 '부가통신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부가통신업에 해당한다면, 당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항은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부가통신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었습니다.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도 면제)

1심과 2심 법원은 (주)이베이코리아의 주장을 받아들여 ○○○ 사이트 운영을 '부가통신업'으로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일 뿐, 직접 상품 판매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였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근거로 '통신업'과 '도매 및 소매업'의 차이를 명확히 했습니다. '통신업'은 정보 전달 자체가 목적인 반면, '도매 및 소매업'은 상품 판매가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사이트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고, 상품 정보 검색, 거래 시스템 등을 제공하며, 판매 대금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에서,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업'이 아닌 상품 판매를 중개하는 '상품중개업' 또는 '전자상거래업'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통신망은 상품 판매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주)이베이코리아가 '부가통신업'이 아닌 '상품중개업' 또는 '전자상거래업'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온라인 오픈마켓의 사업 분류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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