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 건물 중간에 철골과 강판으로 새로운 층을 만들어 사무실로 쓰고, 옥상에는 함석 판넬로 지붕을 씌워 창고 겸 사무실로 사용한 경우, 불법 증축에 해당할까요? 법원은 "네, 불법 증축입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건축법상 '증축'의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건물의 규모가 커지는 모든 행위가 증축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5층 건물 중간에 새로운 층을 만들고, 옥상에 지붕을 설치한 행위는 건물의 연면적과 높이를 모두 증가시키는 행위이므로, 명백한 증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건축법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후 용적률 변경으로 증축 부분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 들어오거나, 사후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위반 사실과 과태료 부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불법 증축을 한 시점에서 이미 위법 행위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이후의 조치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 판례는 건축물의 증축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건물의 규모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일반행정판례
건물 안에 허가 없이 중층(복층)을 설치하는 것은 건축법상 불법 증축에 해당합니다.
형사판례
건물 외부에 있던 철제 계단에 지붕과 벽을 설치하면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하여 건축법상 '증축'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5층 건물 위에 허가 없이 지어진 6층 부분에 대한 철거 명령이 있었는데, 건물주는 철거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비록 철거가 어렵더라도 무허가 건축물을 그대로 두면 건축 행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철거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기존 건물 옥상에 무허가로 증축된 복층이 기존 건물에 부합되는 경우, 기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이 증축 부분에도 미치므로 경매 시 별도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형사판례
기존 건물에 붙여 철파이프와 천막으로 만든 증축물도 건축법상 '건축물'로 본 판례입니다. 크기가 작거나 재료가 견고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규모를 갖추고 지붕과 벽이 있다면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증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