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6.08

형사판례

천막으로 만든 증축 건물도 건축물일까요?

창고에 딸린 천막 구조물 때문에 법정 공방까지 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천막을 쳐놓은 것처럼 보이는 공간도 '건축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기존 창고 건물 벽면에 철파이프를 세우고 지붕과 벽면을 천막으로 덮어 증축한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증축된 부분의 면적은 196.5㎡로, 기존 창고 건물 면적(127.5㎡)보다도 컸습니다. 이런 천막 구조물이 과연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천막 구조물을 건축법상 '건축물'로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임시적인 천막이 아니라, 철파이프 구조로 지지되고 상당한 면적을 가진 점을 고려했을 때, 건축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사건의 핵심은 건축법 제2조 제2호에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건축물'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번 판례는 천막 구조물도 이 정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대법원 1984.2.14. 선고 83도3026 판결
  • 대법원 1991.3.27. 선고 91도78 판결
  •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도1929 판결

이 판례들은 천막 구조물이라도 일정한 규모와 고정성을 갖추면 건축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일관된 법리를 보여줍니다.

결론

이번 판례를 통해 우리는 단순한 천막처럼 보이는 구조물이라도 그 규모와 구조, 그리고 용도에 따라 건축법상 '건축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에 천막 등을 이용한 증축을 고려할 때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허가받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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