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에 딸린 천막 구조물 때문에 법정 공방까지 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천막을 쳐놓은 것처럼 보이는 공간도 '건축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기존 창고 건물 벽면에 철파이프를 세우고 지붕과 벽면을 천막으로 덮어 증축한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증축된 부분의 면적은 196.5㎡로, 기존 창고 건물 면적(127.5㎡)보다도 컸습니다. 이런 천막 구조물이 과연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천막 구조물을 건축법상 '건축물'로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임시적인 천막이 아니라, 철파이프 구조로 지지되고 상당한 면적을 가진 점을 고려했을 때, 건축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사건의 핵심은 건축법 제2조 제2호에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건축물'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번 판례는 천막 구조물도 이 정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판례들은 천막 구조물이라도 일정한 규모와 고정성을 갖추면 건축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일관된 법리를 보여줍니다.
결론
이번 판례를 통해 우리는 단순한 천막처럼 보이는 구조물이라도 그 규모와 구조, 그리고 용도에 따라 건축법상 '건축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에 천막 등을 이용한 증축을 고려할 때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허가받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형사판례
철제 파이프로 기둥과 골격을 만들고 그 위에 천막 형태의 보온덮개를 씌운 대형 계사(닭장)도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건물 외부에 있던 철제 계단에 지붕과 벽을 설치하면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하여 건축법상 '증축'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기존 건물의 중간에 새로운 층을 만들거나 옥상에 지붕을 설치하여 공간을 넓히는 행위는 건축법상 '증축'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후에 허가를 받거나 용적률이 변경되어 문제가 없어졌다고 해도, 위반 당시 불법 증축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땅에 설치되어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콘테이너 하우스는 건축물로 인정되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증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더라도 기둥, 지붕, 주벽이 있으면 독립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