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부산에서 발생한 항만 노조의 집회 관련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판결은 옥외집회 신고 후 실제로 옥내집회를 개최한 경우,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옥내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이 가능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쟁점 1: 옥외집회 신고 후 옥내집회 개최, 집시법 위반인가?
항만 노조는 부산역 광장에서 옥외집회를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하 '부산노동청') 건물 안에서 옥내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집시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집시법은 옥외집회에 대해서만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신고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처벌합니다(집시법 제6조 제1항, 제16조 제4항 제3호, 제22조 제3항). 옥내집회는 신고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옥외집회 신고 후 옥내집회만을 진행한 경우, 다른 범죄(예: 건조물침입죄)를 저지른 경우는 별개로 하더라도,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쟁점 2: 옥내집회에 대한 해산명령, 가능한가?
법원은 옥내집회라도 타인의 법익 침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해산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헌법 제37조 제2항). 집시법은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등에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2호, 제24조 제5호).
옥내집회는 신고의무가 없지만, 타인이 관리하는 건물이나 관공서 등에서 개최될 경우, 위와 같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위험을 초래한다면 해산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관공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집회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장소를 무단 점거하여 그 기능 수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집회의 자유를 넘어서는 행위로 간주되어 해산명령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노조는 부산노동청 로비를 무단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퇴거 요청에도 불응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산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846 판결)
형사판례
옥외 집회를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옥내에서만 집회를 진행한 경우, 신고된 옥외 집회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고 범위 일탈'을 이유로 해산 명령할 수 없다. 그러나 타인이 관리하는 건물이나 관공서 등에서 열리는 옥내 집회라도 폭력, 협박 등 질서 문란 행위로 질서 유지가 어려운 경우, 또는 건물의 평온과 기능 수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해산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사판례
옥외집회 신고 후 옥내집회만 진행한 경우, 집시법 위반(신고범위 일탈)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타인이 관리하는 건물이나 관공서에서 하는 옥내집회라도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면 해산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 구내 주차장처럼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옥외 장소에서 신고 없이 집회를 해도, 집회의 목적, 규모,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주변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없고 사회 통념상 문제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
형사판례
이 판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상 '집회'의 의미, 옥외집회의 사전 신고 의무, 그리고 해산명령 불응죄 성립 요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사전 신고 없이 진행된 기자회견 형태의 옥외집회도 집시법상 신고 대상이며, 해산명령 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적법한 해산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신고되지 않은 집회로 인해 교통 방해 등의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미신고 집회라도 바로 해산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질서유지선 역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설정 가능하다. 또한 경찰관 배치로 질서유지선을 대체할 수 없으며,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