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자회견이 집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신고 없이 진행한 기자회견에 참여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자회견, 집회로 볼 수 있을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집회와 시위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지만, '집회' 자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집시법의 목적과 규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회'를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즉, 여러 사람이 모여 공동의 의견을 외부에 알리려는 목적이 있다면, 그 형식이 기자회견이든 다른 형태이든 '집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옥외집회, 신고는 필수!
집시법은 옥외에서 하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 사전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시법 제6조 제1항). 이는 경찰이 집회의 성격과 규모를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집회를 보호하고, 동시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의견이 정당하더라도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9049 판결 등 참조)
신고 안 한 집회 참가, 해산 명령 불응하면 처벌 가능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에 참가했을 경우, 경찰은 해산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집시법 제20조). 이때 해산 명령에 불응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집시법 제24조 제5호).
다만, 해산 명령에도 적법한 절차가 있습니다. 경찰은 참가자들에게 직접 자진 해산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세 번 이상 해산을 명령해야 합니다 (집시법 시행령 제17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49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산 명령은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해산 명령 불응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론
기자회견이라도 '집회'로 판단될 수 있으며, 옥외에서 진행할 경우 사전 신고가 필수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하거나 해산 명령에 불응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산 명령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경찰이 집회 개최를 미리 알고 있었거나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법에 따른 집회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10명 이상이 모여 공동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으로 일정 장소에 모이는 것은 집회 신고 대상이다.
형사판례
회사 구내 주차장처럼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옥외 장소에서 신고 없이 집회를 해도, 집회의 목적, 규모,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주변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없고 사회 통념상 문제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
형사판례
옥외집회 신고 후 옥내집회만 진행한 경우, 집시법 위반(신고범위 일탈)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타인이 관리하는 건물이나 관공서에서 하는 옥내집회라도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면 해산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사판례
신고되지 않은 집회로 인해 교통 방해 등의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집회가 신고 내용과 다르게 진행됐을 때, 불법 집회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신고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경찰이 미신고 야간 옥외집회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겼을 때 처벌하려면, 집회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해야 하며, 해산명령 시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산명령 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