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노조 활동을 하다 보면 집회나 시위를 할 일이 생기는데요. 특히 회사 안에서 하는 집회는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안 해도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회사 주차장에서 신고 없이 집회를 했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를 통해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근로자 30여 명이 회사 구내 옥외 주차장에서 총 5회에 걸쳐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회사 측에 노조 인정, 단체교섭, 사무실 제공, 유류 보조금 지급 등을 요구했는데요. 문제는 이 집회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과연 회사 구내처럼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곳에서의 집회도 집시법상 신고 대상일까요? 만약 신고 대상이라면, 신고 없이 진행된 이 집회는 처벌받아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집회가 신고 의무가 있는 옥외집회에 해당하지만,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이 집회는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신고 의무를 어겼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집시법 제2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22조 제2항)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회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집회라고 해서 무조건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회의 목적, 장소, 시간, 규모, 공공의 안녕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신고하지 않은 집회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상 '집회'의 의미, 옥외집회의 사전 신고 의무, 그리고 해산명령 불응죄 성립 요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사전 신고 없이 진행된 기자회견 형태의 옥외집회도 집시법상 신고 대상이며, 해산명령 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적법한 해산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경찰이 집회 개최를 미리 알고 있었거나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법에 따른 집회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10명 이상이 모여 공동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으로 일정 장소에 모이는 것은 집회 신고 대상이다.
형사판례
옥외집회 신고 후 옥내집회만 개최한 경우, 집시법 위반(신고범위 일탈)으로 처벌할 수 없다. 타인이 관리하는 건물이나 관공서에서의 옥내집회라도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경우 해산명령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옥외집회 신고 후 옥내집회만 진행한 경우, 집시법 위반(신고범위 일탈)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타인이 관리하는 건물이나 관공서에서 하는 옥내집회라도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면 해산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사판례
옥외 집회를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옥내에서만 집회를 진행한 경우, 신고된 옥외 집회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고 범위 일탈'을 이유로 해산 명령할 수 없다. 그러나 타인이 관리하는 건물이나 관공서 등에서 열리는 옥내 집회라도 폭력, 협박 등 질서 문란 행위로 질서 유지가 어려운 경우, 또는 건물의 평온과 기능 수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해산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사판례
법원은 집회가 위험한지 여부를 판단 못하더라도, 신고 없이 진행되었는지는 반드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