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광고탑 설치와 관련된 법적인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흔히 건물 옥상이나 도로변에 설치된 광고탑은 도시 미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 법규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광고탑에 대해 광고물법에 따른 추가 허가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이러한 논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1990년 9월, 당시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높이 6m의 광고탑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광고탑은 건축 허가는 받았지만, 당시 광고물 등 관리법이나 이후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게시시설 설치 허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광고탑에 게시되는 광고물 자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광고물 표시 허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 구청은 광고탑 자체에 대한 게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내렸고,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중 허가 필요한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 축조 허가를 받은 광고탑에 대해 광고물법에 따른 게시시설 설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광고탑 설치 당시 건축법령 외에는 광고탑의 안전성과 미관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광고물법 시행규칙은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게시시설'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법원은 건축법령이 바로 그 '다른 법령'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건축법령에 따라 이미 안전성과 미관에 대한 규제를 받은 광고탑에 대해 광고물법령에 따른 추가적인 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이중 규제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991년 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아야 하는 게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허가로 갈음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건축 허가를 받은 게시시설은 광고물법상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됨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 축조 허가를 받은 광고탑은 광고물법에 따른 게시시설 설치 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건축 허가와 광고물 허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이중 규제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참조 조문
형사판례
높이 4m 이상의 대형 광고탑을 허가 없이 설치하면 광고물 관련 법규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미관지구 안에 4m 이상 광고탑을 설치하려면 건축계획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심의 통과 자체가 광고물 설치 허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심의 통과자는 허가 취소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옥외광고물 설치는 크기, 종류, 위치에 따라 허가(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대형간판, 옥상간판 등) 또는 신고(소형간판, 현수막 등) 대상이며, 무허가/미신고 설치 시 최대 1천만원 이하 벌금, 설치 금지 장소/물건에 설치 시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일반행정판례
집합건물 옥상에 광고물을 설치하려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허가받았다가 적발될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특히, 허가 신청 시 집합건물임을 숨긴 경우에는, 허가 취소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활법률
지정된 지역, 장소, 물건에 광고물 설치 시, 종류와 위치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며, 미준수 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생활법률
옥외광고물은 크기, 종류, 장소에 따라 허가(옥상간판, 애드벌룬, 전광판 등) 또는 신고(일반적인 벽면간판, 현수막, 입간판 등) 대상이며,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에 문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