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옥외광고물, 허가 받아야 할까? 신고만 하면 될까? 궁금증 해결!

가까운 곳에 가게를 열거나, 행사를 홍보하려고 할 때, 간판이나 현수막은 필수죠! 그런데 광고물을 설치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고만 하면 되는지입니다. 잘못 설치했다가 벌금을 낼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야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떤 광고물이 허가 대상이고, 어떤 광고물이 신고 대상인지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과 동법 시행령입니다.

1. 허가 대상 광고물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

허가 대상 광고물은 말 그대로 설치 전에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대형 벽면 간판: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이거나, 건물 4층 이상에 다른 회사 광고(타사 광고)를 하는 경우
  • 대부분의 돌출간판: 병원/약국 표지("+", "약"), 이·미용실 표지, 높이 5m 미만, 한 면 면적 1㎡ 미만인 경우는 제외
  • 공연간판 (최초 설치 시): 공연 내용이 바뀌어도 최초 설치 시에만 허가 대상입니다.
  • 모든 옥상간판: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간판
  • 높은 지주 이용 간판: 높이가 4m 이상인 지주에 설치하는 간판
  • 모든 애드벌룬: 하늘에 띄우는 광고 풍선
  • 모든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지정된 벽보판이나 현수막 게시대는 제외
  • 모든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지하도, 지하철역, 공항, 항만 내부 광고는 제외
  • 특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사업용 자동차, 화물차, 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푸드트럭, 대여자전거 등. 단, 법에서 정한 특정 내용(예: 차량 번호)을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
  • 모든 선전탑: 독립된 기둥 형태의 광고탑
  • 모든 아치 광고물: 도로 위에 아치 형태로 설치하는 광고물
  • 특정 전기 이용 광고물: 네온사인, LED 전광판 등. 특히 광원이 직접 노출되고 내용이 변하지 않는 경우, 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동영상이나 홀로그램처럼 내용이 바뀌는 경우
  • 모든 특정 광고물: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특정 형태의 광고물

2. 허가 대상 게시시설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

허가 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또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면적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도 허가 대상입니다.

3. 신고 대상 광고물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신고 대상 광고물은 설치 전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되는 광고물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일정 규격 이상의 벽면 간판: 면적 5㎡ 이상(단, 출입구 양옆 세로형 간판 제외) 또는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간판 (허가 대상 제외)
  • 공연 간판 (최초 설치 이후): 공연 내용이 바뀔 때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 일정 규격 이하의 돌출간판: 병원/약국 표지("+", "약"), 이·미용실 표지, 높이 5m 미만, 한 면 면적 1㎡ 미만
  • 낮은 지주 이용 간판: 높이 4m 미만인 지주에 설치하는 간판
  • 모든 입간판: 가게 앞에 세워두는 광고판
  • 모든 현수막: 가로등에 거는 현수기도 포함
  • 기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모든 벽보: 벽에 붙이는 광고물
  • 모든 전단: 배포하는 광고 전단지

4. 신고 대상 게시시설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신고 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은 신고 대상입니다. 단, 면적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허가 대상입니다.

광고물 설치 전, 꼭!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문제없이 광고를 진행하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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