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가까운 곳에 가게를 열거나, 행사를 홍보하려고 할 때, 간판이나 현수막은 필수죠! 그런데 광고물을 설치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고만 하면 되는지입니다. 잘못 설치했다가 벌금을 낼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야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떤 광고물이 허가 대상이고, 어떤 광고물이 신고 대상인지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과 동법 시행령입니다.
1. 허가 대상 광고물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
허가 대상 광고물은 말 그대로 설치 전에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2. 허가 대상 게시시설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
허가 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또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면적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도 허가 대상입니다.
3. 신고 대상 광고물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신고 대상 광고물은 설치 전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되는 광고물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4. 신고 대상 게시시설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신고 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은 신고 대상입니다. 단, 면적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허가 대상입니다.
광고물 설치 전, 꼭!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문제없이 광고를 진행하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옥외광고물 설치는 크기, 종류, 위치에 따라 허가(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대형간판, 옥상간판 등) 또는 신고(소형간판, 현수막 등) 대상이며, 무허가/미신고 설치 시 최대 1천만원 이하 벌금, 설치 금지 장소/물건에 설치 시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생활법률
옥외광고물 설치는 종류, 크기, 위치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며, 관할 시/군/구청(또는 시/도)에 신청서와 함께 필수 서류(토지 소유자/관리자 승낙서 등) 및 조례 지정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 납부 후 허가증/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지역별 조례 확인은 필수다.
생활법률
옥외광고물 변경 시 크기, 재료, 내용, 위치 변경은 허가/신고 대상이며, 전광류/디지털 광고물 내용 변경은 예외, 건물 벽면 현수막 내용 변경은 신고 불필요, 지역 조례 확인 필수.
생활법률
지정된 지역, 장소, 물건에 광고물 설치 시, 종류와 위치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며, 미준수 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생활법률
옥외광고 설치는 설치 가능 여부 확인, 허가·신고 대상 확인, 심의 (필요시), 허가·신고, 설치, 안전검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련 법규 및 조례 준수가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옥외광고물(간판, 현수막 등) 설치 시, 허가·신고 대상 여부와 설치 기준, 금지 구역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또는 철거될 수 있으니, 이지로 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