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4.28

일반행정판례

옥상 간판, 위치 변경하려면? 새 허가 받아야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옥상 간판의 위치 변경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간판 위치를 바꾸는 게 생각보다 복잡한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건의 발단:

원고는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옥상에 옥외광고물(옥상 간판)을 설치했는데, 근처에 더 높은 빌딩이 생기자 간판을 그쪽으로 옮기고 싶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니 기존 허가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라 기존 간판은 폐기하고 새 장소에 새로 허가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기존 간판을 철거하고 새 빌딩 옥상에 간판 설치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가 이전에는 옥상 간판 설치를 허용했던 지역을 이미 폐지 고시했다는 점입니다. 다만, 폐지 고시 부칙에는 이미 허가받거나 설치된 광고물의 기간 연장과 "광고 내용" 변경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구청은 이를 근거로 원고의 새 간판 설치 허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쟁점:

원고는 자신의 신청이 기존 간판의 장소 변경기간 연장에 해당하므로, 폐지 고시의 예외 조항을 적용받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새로운 허가가 아니라, 기존 허가의 변경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폐지 고시 부칙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은 “광고 내용” 변경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위치 또는 장소” 변경은 별도의 의미를 가지며, 부칙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예외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3호)

즉, 간판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광고 내용" 변경이 아닌,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위치 또는 장소” 변경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폐지 고시 이후에는 해당 지역에 더 이상 옥상 간판을 설치할 수 없게 되었고, 구청의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결론:

옥상 간판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단순한 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과 지역별 고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간판 설치 및 변경 전에 관할 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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